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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기본개념

  • 개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목적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기본
    개념

    「기술·아이디어→사업화(창업)→기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현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작용하여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지식확산 및 혁신창출, 과학기술 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집적지 육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지원사업↔정부/지자체(정책, 제도, 인프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연계협력↔지원기관(투자, 사업화) 투자(기술금융) 컨설팅 전문서비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성장지원↔산(창업, 일자리 창출) 창업 및 기술사업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기술발굴↔연/학(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지식창출)

주요연혁

  • 1973.12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1992.11 연구단지 준공
  • 2005.07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

    특구법 제정
  • 2011.01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2.11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5.08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9.08

    강소특구 6곳
    (안산,김해,진주,창원,포항,청주) 지정

  • 2020.08

    강소특구 6곳
    (구미, 군산, 나수, 울주, 홍릉, 천안아산) 지정

  • 2022

    강소특구 2곳
    (인천, 춘천) 지정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배경
  •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요청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 요구에 대한 대응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수립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③)
  • 시간 범위 : 계획 기간은 2021~2025 (5년 단위의 중기계획)
  • 공간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대상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사점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R&D 혁신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2021-2025),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R&D 혁신메가 클러스터로의 도약

    비전

    1. 대덕특구
      •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글로벌 허브
    2. 광역특구
      •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지역산업거점
    3. 강소특구
      • 소규모 고밀도 지역혁신이니시티브

    목표

    1. 2019년
      • 특구 내 매출액 54조원
      • 특구 내 기업수 6,782개
      • 코스닥 등록기업 99개
      • 기술이전건수 4,686개
    2. 2025년
      • 특구 내 매출액 100조원
      • 특구 내 기업수 10,000개
      • 코스닥 등록기업 150개
      • 기술이전건수 8,000개
    1.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2.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생태계구축
      • 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3.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 신기술 실증, 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4.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 특구 내·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 지역 사회와 공존하는 특구 모델 확립
      • 해외 연계협력 확대를 통한 특구의 세계화

    연구개발특구별 육성 전략

    1. 대덕특구
      •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에 기반한 융합·혁신 가속화로 공공연구성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사업화 성공 모델을 국내·외로 확산
    2. 광주특구
      • 인공지능 기반의 지원체계를 고도화하여, 전통 산업에 접목
    3. 대구특구
      • 전통기업 대상 공공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으로 전환
    4. 부산특구
      • 대학 중심의 해양 특화 기술 창업·사업화 지원 강화
    5. 전북특구
      • 혁신주체와의 협력을 통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강화
    6. 강소특구
      •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지역 주도 강소특구 육성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