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소, 공기업 등 지역에 위치한 주요 거점 기술핵심기관(Innovation)을 중심으로 소규모·고밀도 집약 공간(Town)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의하여 R&D특구로 지정·육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학벨트 관리 및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043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