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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재단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이나 비품등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