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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입주기업 모두가 이용가능한 회의공간!
이제 연구개발특구에서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TBC)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TBC)는 부산특구 기술사업화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는 주요시설로 기업 임대공간(66실)과
국제회의실, 중, 소다양한 규모의 회의실, 아이큐브(창업 교류공간),
체력단련실, 게스트룸 및 식당을 갖추고 있습니다.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우측으로 표를 넘겨보세요.
  • 구분
  • 층별안내
  • 이용시간
  • 입주문의
  • 본관 7F~8F
  • 게스트룸,체력단련실,세탁실,조리실
  • 문의
  • 051-710-7020
  • 본관 2F~6F
  • 업무시설 입주공간
  • 09:00~18:00 (12:00~13:00)
  • 051-293-4853
  • 본관 1F
  • 국제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1,2
    부산특구본부 사무실 아이큐브(교류 협력공간)
    업무시설 입주공간
  • 09:00~18:00
    (12:00~13:00)
      09:00~18:00
    09:00~18:00

  •   051-293-4853
     
      부산특구 SPACE-N
    051-293-4853
  • 외부 [본관, 별관]
  • 주차공간(126대)
  • -
  • 무료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 회의실 예약
    회의실 예약
  • 관리자 승인 근무일 기준 24시간
    관리자 승인
    근무일 기준 24시간
  • 대관료 결제 신용카드
    대관료 결제
    신용카드
  • 시설 이용
    시설 이용
* 당일 예약 불가, 이용일 7일 전 예약-완납 후 이용 가능

이용가격

회의실별 사용시간당 이용가격
구분 회의실 1시간~4시간미만(동일) 4시간 이상(동일)
1 소회의실1 45,000 70,000
2 소회의실 2 40,500 61,000
3 중회의실 98,000 176,000
4 국제회의실 293,000 539,000

※ 특구 및 B-TBC 입주기업 50% 감면, 정부·지자체 및 기타 특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관련 문의는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기관 여부를 다음의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전화 : 서연희 연구원 (051-293-4853, yeony1213@innopolis.or.kr)

이용안내

  • 보유회의실
  • 중회의실, 소회의실, 국제회의실
  • 오시는길
  • 부산 강서구 미음동 1522-2

이용문의

  • 담당자정보
  • 업무시설 입주문의 : 서연희 연구원 (051-293-4853, yeony1213@innopolis.or.kr) 게스트룸 예약문의 : 시설관리팀 051-710-7020

유의사항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가능 사유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가능 사유
  • 재단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료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사용조건이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이용일 7일전까지(7일 이내 예약시에는 금일 중) 결제해야 함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가능 사유 환불 안내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한 날짜 기준)
  • 이용일 기준 7일 이전 : 취소수수료 없음(전액환불)
  • 이용일 기준 6일 ~ 3일 이전 : 취소수수료 10%
  • 이용일 기준 2일 이전 : 취소수수료 100%(환불없음)

준수사항

재단에서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
01 재단에서 정한 안전수칙과 사용자 준수사항
  • 재단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즉시 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항
  • 회의 또는 행사가 종결된 후 회의실을 원상회복하고 청결하게 정돈할 사항
  • 회의실 내 음식물 반입 금지
손해배상
02 손해배상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재단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이나 비품등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