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육성사업 연도별 특구육성사업 내용을 확인하세요.
사업목적
- 특구내 공공R&D(출연연, 대학) 성과의 확산(기업) 및 창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 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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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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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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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성장
- ‘공공기술의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의 지원사업간 유기적 연계강화로 사업화 성과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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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의 이전(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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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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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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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지원
사업 추진
관리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육성종합계획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예규 제8호)
그간의
추진경위
- ‘17. 7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관업무부처 변경(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5. 8 전북특구 추가지정
- ‘13. 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관업무부처 변경(지식경제부→미래창조과학부)
- ‘12. 7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 ‘12. 11 부산특구 추가지정
- ‘11. 1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11~2015) 수립 및 추가특구(광주·대구) 지정
- ‘08. 2 연구개발특구 소관부처 이관(과학기술처→지식경제부)
- ‘05. 11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06~2010) 수립
- ‘05.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구육성사업
구성
- ‘16년부터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 추가 연구개발특구육성(R&D)을 통합하여 사업 추진
구분별 세부내역, 지원프로그램
구분 |
세부내역 |
지원프로그램 |
연구개발특구육성 |
연구개발특구육성 R&D |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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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
-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
- 성장 특화 지원
- 글로벌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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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사업 추진계획
중점 추진방향
내실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공공 기술의 사업화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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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설립.육성 선순환 구조 정착
- 기본기 탄탄한 연구소기업 설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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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장 이전·창업
공공기술 사업화 및 기술 창업 고도화
- 특구 공공연구성과의 활용 활성화
- 창업기업의 성장 패스트트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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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글로벌·금융
특구기업의 기술금융 지원과 글로벌 진출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운영
-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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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격 특구혁신
통일성과 개성이 공존하는 특구 활성화
-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마련으로 관리 강화
- 특구별 특성화사업 브랜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