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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관리체계

특구관리 개요

추진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구법) 제34조에 의거 수립·고시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준수
    • 특구 내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의 관리업무는 특구법 제7장 (제34조 ~ 제45조)과 제72조를 근거로 토지용도구역별로 입주기관의 입주승인 및 토지용도와 관련된 인·허가 업무를 수행함
    • 특구 내 산업시설구역의 입주 인·허가 등 관리업무는 특구법 제43조 제4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을 준용
과학기술과 시장의 연계
  • 교육·연구·생산이 어우러진 과학기술과 시장의 연계화
  • R&D, 생산, 비즈니스, 주거, 상업·업무, 문화기능의 복합화
지속가능성 확보
  • 자연과 하나되는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연구집적단지화
  • 환경자원을 최대한 보전하여 자연과 인간의 공생을 도모
글로벌 지향
  • 미래 대응 가능한 선진화, 글로벌 지향의 개방형 특구 조성
  • 특화산업의 고도화, 지식화를 선도하는 글로벌 지향의 특구 조성
유기적 기능연계
  • 특화산업 지구별 및 지구간 유기적 기능연계로 시너지 창출
  • 지구별 커뮤니티 기능을 연계한 통합네트워크 기반 지구 개발

3대 지구별 개발 개요

사업화 촉진지구
  • 면적 : 10.268㎢
  • 구역 : 친환경복합단지, 혁신도시, 장동연구 시설, 전북대, 전주대
  • 기능 : 첨단 융합 사업화, 농생명R&D, 생산, 주거, 교육 복합단지화
  • 기관 : 한국기초과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전북테크노파크, 한국탄소융합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 대학 : 전북대, 전주대
융복합소재부품 거점지구
  • 면적 : 4.499㎢
  • 구역 : 전주과학연구단지, 완주테크노밸리, KIST 전북분원 등
  • 기능 : 융복합소재 R&D 및 생산 거점 단지
  • 기관 : KIST 전북분원, 고온플라즈마응용 연구센터, 연료전지핵심기술연구센터 등
  • 대학 : 우석대
농생명융합 거점지구
  • 면적 : 1.551㎢
  • 구역 : 첨단과학산업단지
  • 기능 : RFT, BT 기반 R&D, 생산거점단지, 국가허브단지 및 자족도시화
  • 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등
법령 및
관리체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범위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특구개발계획
  5. 특구관리계획
관련법령
입주방법 안내
  • 전북연구개발특구내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관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전문로 구성된「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입주협의

    입주희망기관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에 접수 및 확인 (063-905-9743)

  • 입주신청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는 관련서류 및 현장 확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요청

  • 입주심의

    입주심의대상 민원은 입주기관 심의회 개최
    (심의사항 적성성 검토)

  • 입주승인

    입주기관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입주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산업시설구역은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관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준용한다.
구분별 관리내용 및 비고
구분 관리내용 비고
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
법 제37조,
시행령 제32조, 33조,
시행규칙 제3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 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 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법 제40조, 41조,
시행령 제36조
부지의 양도제한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부지·시설·건축물의 취득 경매 등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