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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관리체계

특구관리 개요
연구개발 사업화 기능 활성화 중심의 개방형 혁신 특구 조성
  • 연구개발 사업화 기능 활성화 중심의 개방형 혁신 특구 조성
    • 국내 최대 생산거점을 지원하는 R&D허브 구축을 위해 광역권 연계 및 연구개발 사업화 활동 중심의 특구 조성
    • 대구를 포함한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을 연계하고 지식의 지속적인 창출, 연계,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학, 기업, 연구소 및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
5개 특구와 과학벨트 연계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 5개 특구와 과학벨트 연계를 통한 국토균형발전
    대덕, 대구, 전북, 광주, 부산
    • 국내 최대 생산거점을 지원하는 R&D허브 구축을 위해 광역권 연계 및 연구개발 사업화 활동 중심의 특구 조성
    • 대구를 포함한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과 전략산업을 연계하고 지식의 지속적인 창출, 연계,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대학, 기업, 연구소 및 지원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
타 특구와의 차별성 확보
  • 타 특구와의 차별성 확보
    • 지식창출-지식연계-지식활용의 차별적 수행과 권역별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간의 다양한 융·복합 및 개방형 연계를 통해 특구별 특성화를 유도
기존 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기존계획 수용, 특구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및 관리하며, 신규개발 사업은 특구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
  • 기존 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은 기존계획 수용
  • 특구는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발 및 관리하며, 신규개발 사업은 특구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사업을 추진
법령 및
관리체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범위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특구개발계획
  5. 특구관리계획
관련법령
입주방법

대구특구 입주절차 설명 대구연구개발특구내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관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입주협의

    입주희망기관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접수 및 확인 (053-592-8350)

  • 입주신청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는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요청

  • 입주심의

    입주심의대상 민원은 입주기관 심의회 개최 (심의사항 적정성 검토)

  • 입주승인

    입주기관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입주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시설구역은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관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리내용, 비고
구분 관리내용 비고
인증승인 및 변경승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하며,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
법 제37조
시행령 제32조, 33조
시행규칙 제3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법 제40조, 41조
시행령 제36조
부지의 양도제한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부지시설건축물의 취득 경매등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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