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특구 입주절차 설명 대구연구개발특구내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관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절차는 다음과 같다.
입주희망기관 -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접수 및 확인 (053-592-8350)
민원인은 민원신청서를 제출하고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는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승인요청
입주심의대상 민원은 입주기관 심의회 개최 (심의사항 적정성 검토)
입주기관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입주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산업시설구역은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관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관리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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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승인 및 변경승인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 내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하며,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 |
법 제37조 시행령 제32조, 33조 시행규칙 제3조 |
입주승인 취소 | 입주승인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
법 제40조, 41조 시행령 제36조 |
부지의 양도제한 |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4조 |
부지시설건축물의 취득 | 경매등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
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