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특구관리체계

특구관리 개요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유지·관리
  • 첨단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통해 국가과학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의 거점역할을 수행하여 국토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 하도록 유지·관리
    •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통한 토지이용의 적정성 확보
    • 교육·연구시설과 주거·상업 및 문화복지시설의 체계적인 배치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균형적 발전도모
    • 연구개발특구의 조성취지 및 입주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입주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관리
    • 녹지 및 원형지는 가능한한 원형대로 보존·관리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존
  •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존
    • 교육·연구·주거기능이 상호 조화된 과학전원도시 지향
    • 연구분위기 저해 시설물의 설치제한을 통한 쾌적한 연구환경의 유지·보전
    • 연구기관 주변 녹지공간의 적극적인 홍보 및 보전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서 국토의 균혈발전 도모
  • 지역경제발전의 거점으로서 국토의 균혈발전 도모
    • 연구생산성 향상을 위한 입주기관간 협동연구의 촉진과 연구시설의 공동활용 지원
    •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한 연구개발특구의 발전 유도
    • 특구와 지역사회와의 상호정보교류를 통하여 지역산업계 지원
연구개발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 연구개발특구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수립·고시
법령 및
관리체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범위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
  2. 시행령
  3. 시행규칙
  4. 특구개발계획
  5. 특구관리계획
관련법령
입주방법
안내
  • 연구개발특구 내에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입주하는 기관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서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특구입주기관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입주 철차는 다음과 같다.

※ 산업시설구역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관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관리내용, 비고
구분 관리내용 비고
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내 입주하고자 하는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함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
법 제37조
시행령 제32조,33조
시행규칙 제9조
입주승인 취소 입주승인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법 제40조,41조
시행령 제36조
부지의 양도제한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0조
부지·시설· 건축물의 취득 경매등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법 제39조
입주관리사이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