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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절차

e-클린신고센터는

e-클린신고센터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본의 아니게 수령한 금품 등을 이해관계자에게 반환하거나 우리 진흥재단에 신고함으로써 임직원의 청렴성을 고취하고,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본운영
절차

금지금품 등 수수

  • 수수자 직접처리

  • 반환 폐기

  • 행동강령책임자 보고

  • 본부 신고/인도

  • 신고금품 등 처리

  • 반환 기부 폐기

  • 해당자 통보

금지금품 등 수수

e-클린센터 운영 및 행동강령 책임자 : 감사부장 / 클린신고센터 운영장소 : 감사부

신고대상
  • 외부 사업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았으나 돌려줄 방법이 없는 경우
  • 본인의 부재시 또는 몰래 외부 사업자 등이 금품을 놓고 간 경우
  • 제3자 또는 우편 등으로 전달되어 해당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경우
  • 기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신고대상
금품의 범위
  • 현금 (유가증권, 상품권, 주식 등 현금으로 변환 가능한 것 포함)
  • 물품 (주류, 과일, 금은보석 등)
  • 기타 현금 및 물품에 준하는 금품
신고절차

금품을 받은 본인이 직접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e-클린신고센터를 통해서 다음 절차를 통해 신고

e-클린신고 신고절차

금품수수금품수수 보고/신고 보고/신고

내용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아래 클린신고센터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한다. 한글파일 신고서 다운로드 신고 바로가기

신고품의
처리
제공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 제공자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제공자가 확인 가능한 경우 제공자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
  • 클린신고센터에서 서한문과 함께 반환
  • 우리 본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간 공고
  • 클린신고센터에서 6개월 보관
  • 복지시설 및 자선단체 등에 기부

단, 현물로서 일정기간 이상 보관시 부패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해당 현물의 보관가능 기간을 감안하여 공고 및 보관기간을 별도로 정함.

신고자/금품
제공자에 대한
조치 및 처리

신고자에 대한 조치

  • 금품 수수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불문처리
  • 본인이 원할 경우 비공개 처리

금품제공자에 대한 처리

  • 금품 수수 즉시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경우 불문처리
  • 본인이 원할 경우 비공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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