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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구 소개 주요업무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특구육성 사업
제도지원
특구개발 관리
특구 인프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