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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제도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제도란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 정보공개 책임관과 정보공개 담당의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구분 담당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책임관 경영지원본부 손주영 본부장 042-865-8870
정보공개 담당 안전관리팀

강초롱 연구원

042-865-8891
PDF파일 정보공개 업무처리 요령
정보공개
처리절차

처리절차

청구서 제출, 청구서 접수, 청수서 이송 (제 3자 의견 청취), 정보공개여부 결정(제 3자 비공개 요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친다), 정보공개/비공개 결정 통지, 청구인의 이의신청/제3자의 이의신청), 겅보공개심의회 심의와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청구서 확인, 수수료징수, 공개실시 순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 활용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개여부 결정

  •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그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개여부 통지

  •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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