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시설구역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연구개발 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주기관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관리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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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승인 및 변경승인 |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 구역내 입주하고자 하는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함 입주승인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도 같음 | 법 제37조 시행령 제32조,33조 시행규칙 제9조 |
입주승인 취소 | 입주승인후 연구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시설의 준공후 상당기간 연구사업을 중지한 때 | 법 제40조,41조 시행령 제36조 |
부지의 양도제한 | 입주기관이 입주승인을 받아 소유한 부지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함 | 법 제38조 시행령 제34조 시행규칙 제10조 |
부지·시설· 건축물의 취득 | 경매등에 의하여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입주승인을 얻어야 함 | 법 제3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