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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세종 SB플라자

세종 SB플라자 배경이미지

세종 SB(Science-Biz)플라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를 거점지구 기초연구성과 확산의 공간적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 핵심시설로 기능지구 산·학·연 혁신주체의 업무공간과 메이커스페이스(시제품 제작공간), 비즈니스 융합카페, Biz-Connect센터(창업·엑셀러레이팅·기술이전 등 지원), 개방형 강의장과 다양한 규모의 회의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구분 층별 안내 이용시간
10F 업무시설 입주공간 09:00~18:00 입주심사·계약(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42-865-8951
9F 업무시설 입주공간
다목적혹(대회의실)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배경이미지
09:00~18:00 입주심사·계약(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42-865-8951
이용문의(관리운영사무실)
044-862-3011
5F~8F 업무시설 입주공간
소회의실
09:00~18:00 입주심사·계약(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042-865-8951
이용문의(관리운영사무실)
044-862-3011
4F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지식재산센터
소회의실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배경이미지
09:00~18:00 (재)세종테크노파크 SEJONG TECHNOPARK
RIPC 세종지식재산센터
이용문의(관리운영사무실)
044-862-3011
3F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09:00~18:00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2F Biz-Connect 센터
소회의실
대회의실
09:00~18:00 이용문의(관리운영사무실)
044-862-3011
1F 개방형 강의장
과학사업화 전주기 지원센터
09:00~18:00 이용문의(포세듀)
044-862-9773
B1 메이커스페이스
코워킹스페이스 및 휴게공간
비즈니스 융합카페
주차 공간 (49대) 층별·기능별 안내사항 배경이미지
09:00~18:00 지하 47대, 지상 2대
이용시간

운영시간 : 09:00~18:00(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00~13:00(점심시간에는 상담업무가 어렵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이용대상

기능지구 내 (예비)창업자 등 회의공간이 필요한 일반 국민 회의 공간이 필요한 국민 모두에게 열려있는 오픈형 공간입니다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홈페이지 접속

  • 회의실 예약

    회의실 예약

  • 대관료 결제

    대관료 결제
    무료

  • 관리자 승인 근무일 기준 1~2일

    관리자 승인
    근무일 기준 1~2일

  • 시설 이용

    시설 이용

  • 최소 예약 시간 : 2시간부터 가능
  • 추가예약 : 1시간 단위로 추가 예약 가능
  • 예약기한 : 이용시간 30일 전 ~ 당일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
  • 예약 취소 및 수정 : 당일 2시간 전까지 수정 및 취소 가능
이용가격

무료

이용문의
  • 044-862-3011
  • 세종SB플라자 관리운영사무실
  • 042-865-8951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준수사항

이용자는 예약 전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고 예약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 및 정책 등 위반, 결제금액 미납 등의 사유로 예약취소(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 회의실 내에서는 어떤 음식물도 섭취하실 수 없습니다.(물, 커피, 주스 등 음료만 가능)
  • 대여하신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후 반드시 운영데스크로 반납하여 주시고, 회의실 내 집기나 비품은 원상태로 정리하여 주십시오
  • 회의실 이용 중에 고객의 부주의로 분실된 개인물품에 대하여 본 운영 사무실이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 및 이용에 애로사항 있으신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의 제한 및 취소 가능 사유

  • 재단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관리유지상 부적절한 행사라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료의 납부를 지연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 사용조건이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

손해배상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재단의 준수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멸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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