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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업내용

사업목적
  • 특구내 공공R&D(출연연, 대학) 성과의 확산(기업) 및 창업 사업화 지원을 통해 ‘공공기술 연계→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기업성장’으로 이어지는 산학연 협력 모델을 구축
  • 공공기술 연계

  • 사업화(제품화 및 기업창업)

  • 기업성장

  • ‘공공기술의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의 지원사업간 유기적 연계강화로 사업화 성과창출
  • 공공기술의 이전(출자)

  • 사업화

  • 창업·성장지원

  • 해외진출지원

사업 추진
관리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육성종합계획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예규 제8호)
그간의
추진경위
  • ‘17. 7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관업무부처 변경(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5. 8 전북특구 추가지정
  • ‘13. 3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소관업무부처 변경(지식경제부→미래창조과학부)
  • ‘12. 7 연구개발특구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 시행
  • ‘12. 11 부산특구 추가지정
  • ‘11. 1 제2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11~2015) 수립 및 추가특구(광주·대구) 지정
  • ‘08. 2 연구개발특구 소관부처 이관(과학기술처→지식경제부)
  • ‘05. 11 제1차 연구개발특구육성 종합계획(2006~2010) 수립
  • ‘05. 1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구육성사업
구성
  • ‘16년부터 연구개발특구육성(R&D)과 추가 연구개발특구육성(R&D)을 통합하여 사업 추진

구분별 세부내역, 지원프로그램에 관한 이미지

구분별 세부내역, 지원프로그램
구분 세부내역 지원프로그램
연구개발특구육성 연구개발특구육성 R&D 특구연구성과 사업화
  • 기술발굴 및 연계
  • 기술이전사업화
연구소기업·창업 성장지원
  • 연구소기업 성장 지원
  • 성장 특화 지원
  • 글로벌 교류/협력
2017년도
사업 추진계획
  • 2017년 예산 : 830억원
  • 주요 추진방향

중점 추진방향

내실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공공 기술의 사업화 실현
  • 고부가가치
    기술출자

    연구소기업 설립.육성 선순환 구조 정착
    • 기본기 탄탄한 연구소기업 설립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맞춤형 육성
  • 고성장 이전·창업

    공공기술 사업화 및 기술 창업 고도화
    • 특구 공공연구성과의 활용 활성화
    • 창업기업의 성장 패스트트랙 확대
  • 고품질 글로벌·금융

    특구기업의 기술금융 지원과 글로벌 진출
    •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펀드 운영
    •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보강
  • 고품격 특구혁신

    통일성과 개성이 공존하는 특구 활성화
    • 체계적인 운영시스템 마련으로 관리 강화
    • 특구별 특성화사업 브랜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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