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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기본개념

  • 개요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목적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기본
    개념

    「기술·아이디어→사업화(창업)→기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현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작용하여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지식확산 및 혁신창출, 과학기술 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집적지 육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지원사업↔정부/지자체(정책, 제도, 인프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연계협력↔지원기관(투자, 사업화) 투자(기술금융) 컨설팅 전문서비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성장지원↔산(창업, 일자리 창출) 창업 및 기술사업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기술발굴↔연/학(기술개발, 인력양성, 기술이전, 지식창출)

주요연혁

  • 1973.12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1992.11 연구단지 준공
  • 2005.07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

    특구법 제정
  • 2011.01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2.11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5.08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 2019.08

    강소특구 6곳
    (안산,김해,진주,창원,포항,청주) 지정

  • 2020.08

    강소특구 6곳
    (구미, 군산, 나수, 울주, 홍릉, 천안아산) 지정

  • 2022

    강소특구 2곳
    (인천, 춘천) 지정

제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수립배경
  •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중요성 증대
  • 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요청 등 지역 혁신역량 강화 요구에 대한 대응
계획의 근거 및 범위
  • 수립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6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연구개발특구법 제6조③)
  • 시간 범위 : 계획 기간은 2016~2020 (5년 단위의 중기계획)
  • 공간 범위 :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를 대상
대내외 환경변화와 시사점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 지식의 창출·확산·활용을 통한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
  • 기술·산업정책·지역정책을 아우른 혁신클러스터 정책의 보편화
  • 광역경제권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시스템 필요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 4차 산업혁명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
  • 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적·공간적 연계
  •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다양한 노력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 과학기술의 창출·활용·확산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결집

  •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네트워킹 강화로 개방형 혁신 가속화

연구개발특구 정책의 강화

지식 기술에 기반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강화필요

범위 및 구성요소

범위
산업정책, 기술정책, 지역정책의 교집합이 클러스터정책
구성요소
  • 지리적 집중
  • 다양한 기업과 기관의 연계
  • 특정 분야에의 특화
  • 지속적인 혁신활동

기대효과

  • 노동력, 기술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투입요소의 신속 용이한 조달
  • 혁신에 필요한 암묵적 지식, 노하우의 접근, 확산(활용) 용이
  • 기업집적으로 시설공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