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지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기술·아이디어→사업화(창업)→기업성장→재투자」의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 생태계를 구현
산·학·연과 지원기관들이 상호작용하여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형성,
지식확산 및 혁신창출, 과학기술 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집적지 육성
대덕연구학원도시
건설 기본계획 수립
대덕연구단지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 확대 개편
광주·대구
연구개발특구 지정
부산연구개발특구
지정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
강소특구 6곳
(안산,김해,진주,창원,포항,청주) 지정
강소특구 6곳
(구미, 군산, 나수, 울주, 홍릉, 천안아산) 지정
강소특구 2곳
(인천, 춘천) 지정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국내 정책환경의 변화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속적인 공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기술의 창출·활용·확산 극대화를 위한 국가적·지역적 역량 결집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네트워킹 강화로 개방형 혁신 가속화
지식 기술에 기반한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혁신 클러스터 정책의 강화필요
범위 및 구성요소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