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 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2012.07.27)
윤리강령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진흥재단”이라 한다)에 속한 모든 임직원(용역직을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1.25, 2012.07.27)
임직원은 진흥재단의 경영이념과 비젼을 공유하고 진흥재단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한다. (개정 2012.07.27)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고객이 진흥재단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개정 2012.07.27)
임직원은 특구연구개발사업,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 등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국내외 상거래관습을 존중한다.
임직원은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라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유관기관과는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추구한다.
진흥재단은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 의사와 사생활을 존중한다. (개정 2012.07.27)
진흥재단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개정 2012.07.27)
진흥재단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2.07.27)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와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하고 현지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윤리강령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