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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연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의 주요 임무

설립목적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주요임무 및 기능

기술사업화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

기술사업화 성과구현에 집중!
  • 특구육성 사업

    • 기술발굴 및 기술이전·사업화
    • 연구소기업 등 기술 창업
    • 특구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 특구펀드, 엔젤투자 등 기술금융 지원
  • 제도지원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대상 국세 및 지방세 감면
    • 특구 신규분양 입주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 특구개발 관리

    • 쾌적한 연구 및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규제 관리
    • 미개발 지역의 개발사업 추진
  • 특구 인프라 지원

    • 기술사업화 전문지원을 위한 테크비즈센터 등 SOC건설 * 대덕테크비즈센터, 광주이노비즈 센터 등

주요연혁

  • 2022.06 강소특구 2곳(인천, 춘천) 지정
  • 2020.07 강소특구 6곳(구미, 군산, 나주, 울주, 홍릉, 천안아산) 지정
  • 2019.08 강소특구 6곳(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지정
  • 2018.02 준정부기관 지정
  • 2017.07 정부조직개편으로 소관업무부처 이관(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5.08 전북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 2013.03 정부조직개편으로 소관업무부처 이관(舊지식경제부→ 미래창조과학부)
  • 2012.11 부산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 2012.0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기관명칭 변경
  • 2011.02 광주·대구연구개발특구 추가지정
  • 2008.02 정부조직 개편으로 소관업무 부처이관(舊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 2005.09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및 특구육성사업 본격 추진
  • 2005.07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
  • 1994.08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 설립(공익법인)
  • 1979.03 대덕단지관리소 설치(舊과학기술처 소속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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