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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

한글파일소관업무별 비공개대상정보

법 조항에 따른 세부기준 및 관련업무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세부 기준 1.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정보 (국가공무원법 제60조)
2.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등록정보 및 금융거래정보(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 제14조 및 제14조의3) 다만, 해당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3.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의 내용과 민원인 및 민원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개인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4. 소송에 관한 서류의 공판 개시 전의 정보(형사소송법 제47조)
5.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6.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국가기밀
7.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국세징수법 제7조의제2제3항)
8.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획득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9.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내용 및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행정조사기본법 제4조제5항 및 제6항)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과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0조)
11.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정보 (행정감사규정 제28조)
12.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관련 업무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공 통 공직자 재산등록 4급 이상 공무원 및 감사부서의 7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재산등록
* 단, 1급이상은 공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비공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명의인의 서면 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금융거래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법 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1. 대통령ㆍ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을지 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대 테러대비 전략, 충무계획,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6. 사이버안전(민간) 분야 위기대응 및 통합연습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재난관리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7. 재단본부 구내통신망 구성도 등 청사방호 및 국가행정통신망보호와 관련된 정보
관련 업무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전산정보화팀 정보통신망 구성도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망 구성도 공개될 경우 해킹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관련 사항 등
정보보호 대책 사이버부분 위기관리 매뉴얼 등
인재경영실 직장예비군·민방위 편성 직장예비군 조직편성·동원지정 지원관리, 직장민방위 조직편성 교육훈련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안전관리팀 정부 비상훈련 을지연습계획의 수립․시행, 을지연습 사건계획 작성, 을지연습 훈련 실시 지원
비밀 취급업무 비밀취급 인가 및 해제
전시법령 관련 문서
보안업무 보안감사의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업무 심사분석
자체불시 보안점검실시
법 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1. 위법행위, 부정행위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에 관한 사항
2. 공개로 인해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민에게 오해를 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종 공표까지 충분한 검토를 요하는 과학기술정책, 중간 연구성과 등
3. 청사, 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관련 업무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공 통 국유재산 및 청사관련 정보 국유재산 및 청사 관련 정보 중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에 사용 등으로 공공의 이익 및 국민의 재산보호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해할 우려
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 기준 1.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판결 전 재판기록에 관한 정보
3.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부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자료
4.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관련 업무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공 통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정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공정한 재판(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권리를 해할 우려
법 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세부 기준 1. 감사ㆍ조사ㆍ단속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ㆍ확인서 등 감사ㆍ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감사ㆍ조사결과 처분지시서, 인사신문고ㆍ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심의·평가 등에 참여한 위원들의 개인별 평가의견과 평가점수
4. 기술개발, 용역, 임대, 분양 등 개인 및 사업자와의 계약과 관련된 정보(협약서, 계약서 등)
5. 진흥재단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6.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진흥재단에서 관리하는 보고서(단, 과제기획 결과보고서, 기반조성과제 보고서 등 공개활용이 주목적인 보고서는 공개 가능)
7. 수행기관이 작성·제출하여 진흥재단(또는 위탁회계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비 사용·관리·정산 자료
8. 정책의 입안 및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로서, 진흥재단이 외부에 공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지 아니한 정보
9. 진흥재단 임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채용·임용·교육·훈련·급여 내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조직 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0. 진흥재단 노사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교섭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11. 자체 조직진단ㆍ직무분석ㆍ총액인건비제 등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관련 업무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공 통 감사 관련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인재경영실 인사관리 관련 정보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조직 개편 및 직제 개정 관련 정보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조직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정원 조정 관련 정보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원 조정 등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정원관리 등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업조정실
혁신기업지원실
기술창업지원팀
기술사업화팀
특구육성 관련 선정위원회 위원회 위원 실명 및 해당 위원 발언내용 위원들의 실명 및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결정과정상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법 제9조제1항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세부 기준 1.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에 관한 정보, 자산에 관한 정보 등
2. 각종 위원회 및 평가·심의회 등의 위원 명단, 상대방 명단, 간담회 참석자 등이 포함된 정보
3. 용역, 임대, 분양, 연구개발사업 등의 사업자 및 개인의 선정과정, 입찰, 계약 등과 관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4. 평가관리원의 업무 및 사업 참여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5. 감사 및 민원과 관련하여 획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6. 임직원의 인사, 채용, 임용, 교육·훈련, 건강검진,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7. 고객만족도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
8. 재단이 운영·관리하는 정보시스템 DB내 포함된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개인식별 및 보안 관련 정보 포함)
9.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 구제ㆍ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관련 업무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공 통 개인신상정보 재단의 정보시스템 DB내에 포함된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
민원사무처리대장 민원 신청인의 성명, 주소 등 민원 신청인의 개인 신원보호
민원신청․처리내용 민원 신청 내용 및 처리 내용 등 민원 신청한 본인은 공개가능하나, 제3자에게 민원신청 및 처리내용에 대해 공개 시 민원 신청인의 보호 불가능 등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인재경영실 근무성적 평정 5급 이하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내용, 결과 등 평정관련 자료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의거 비공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근무평정 결과, 경력 평정 등을 종합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 순위는 본인 외에는 비공개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거 비공개
인사기록카드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상기록 등이 기록된 인사기록카드는 본인 외에는 비공개 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정 제8조제3항에 의거 비공개
징계위원회 회의 보통징계위원회의 내용은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공무원징계령 제20조에 의거 비공개
공무원 범죄 관련 정보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부터 접수되는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 자료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발생
외부강의 공무원이 각종 세미나․공청회․토론회, 발표회․심포지엄 등에 참석하여 강의․강연․발표․토론 실시 직무상 작성․취득한 정보가 아닌,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이므로, 이름 및 직급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우려가 발생
감사부 자체감사
(부분공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감사결과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
법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1.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2.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세부 기준 1.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ㆍ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2. 입주 또는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3. 입주 또는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에 관한 정보
4. 법률자문 관련 내용 및 법무법인(법률사무소)등과의 계약 정보
5.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 관련 기업이 제출한 각종 영업보고서 등 기업의 회계정보 및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 및 보고서 6. 법인 등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7. 감사와 관련 법인·단체 등이 진흥재단에 제출한 자료
8. 심의·평가와 관련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자료(사업계획서, 발표자료 등)
9. 통계 조사의 일환으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관련 업무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공 통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감사, 심의·평가, 통계조사 등과 관련하여 법인․단체․개인이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단체 및 개인의 영업, 기술, 인사 등에 관한 정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대덕특구관리팀

지역특구 기획경영실

강소특구 육성 1·2팀

입주기관 선정 관련 심의회 심의회 회의록 위원들의 실명 및 발언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의사결정과정상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우려
법 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세부 기준 1.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2. 연구개발특구 조성 관련 개발계획 등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3. 지방이전과 관련된 정보
4. 용지매수 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정보
관련 업무 담당부서 비공개업무 주요내용 비공개사유

대덕특구관리팀

지역특구 기획경영실

강소특구 육성 1·2팀

특구 개발(실시)계획 협의 업무 특구 조성과 관련한 개발‧실시계획(변경), 준공검사 고시 전 사전협의 내용 특구 개발과 관련한 고시 전 정보로서 공개시 공정한 업무에 지장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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