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구관리 개요

- 추진근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른 과학벨트 관리 및
관련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정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0430호

- 주요임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구 관리·육성계획 등의 수립 지원
- 과학벨트 입주기관 및 해외 우수 연구기관 유치, 국제적 생활환경 조성 등
- 사업화 및 전문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능지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등
법령 및
관리체계
관리체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발제한 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
- 건축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특구개발계획
- 특구관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