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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지구 개발·관리

개요

추진목적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 및 글로벌 정주환경을 구축하여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추진근거

과학벨트법 제12조, 과학벨트 기본계획 등

지정현황

구분, 지구, 면적, 용도지역, 주요시설
구분 지구 면적 용도지역 주요시설
거점지구 신동 1.64㎢ 연구용지 중이온가속기(RAON) 및 관련 연구시설
둔곡 1.80㎢ 연구용지, 산업용지, 상업용지, 주거용지 첨단연구산업복합단지
도룡 0.26㎢ 연구용지, 상업용지, 공원녹지용지 기초과학연구원(IBS), 특허정보원
주요시설
  • 기초과학연구원(IBS)

    기초과학연구원(IBS)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벨트 핵심 연구기관

  • 중이온가속기(RAON)

    중이온가속기(RAON) 세계최초 두가지 희귀 동위원소(ISOL&IF) 생성장치 구축, 암치료법∙신물질탐색∙신재생에너지 등 첨단 기초과학 연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RAON)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ibs 기초과학연구원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추진현황

지구별 위치를 나타낸 지도

  • 신동·둔곡지구
    • ‘16.10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 변경(3차)
    • ‘17. 9 신동·둔곡지구 개발계획 변경(4차)
    • ‘18. 2 1차 토지분양 완료
    • ‘18.12~ 2~4차 순차적 토지분양 (예정)
    • ‘19.12 신동·둔곡지구 기반조성공사 완료 (예정)
  • 도룡지구
    • ‘13.10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정 변경 고시
    • ’18. 4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개원
    • ‘18.10 도룡지구 기반조성공사 완료
    • ‘21.12 IBS 본원 2단계 구축완료 (예정)
입주안내

입주신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주관리서비스(bizbelt.innopolis.or.kr)를 통해 신청
입주신청절차 바로가기

허용업종

기초과학연구원(IBS) 및 중이온가속기 등과 연계하여 전·후방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총 11대 업종 지정·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 금속가공제품
  • 전자부품·컴퓨터·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 전기장비
  • 기타 기계 및 장비
  •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정보서비스업

허용업종목록 바로가기

입주혜택

  • 특구법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등록세
소득세 및 법인세 재산세 취득세/등록세
3년(면제) + 이후 2년(50% 감면) 7년(면제) + 이후 3년(50% 감면) 면제

수도권 이전 중소기업(과밀억제권역) : 법인세 또는 소득세 6년간 감면(4년간 100% 면제, 2년간 50%감면), 취득세 면제, 재산세 8년간 감면(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른 보조금, 자금융자이차보전, 취득세 혜택 등
보조금, 자금융자이차보전(연1~2% 지원), 지방세(취득세)
보조금 자금융자이차보전(연1~2% 지원) 지방세(취득세)
지원대상 : 투자금액 100억원 초과기업
(동종 또는 유사· 연관업종 2개 이상의 집단이전도 인정)
대전시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사업자금 지원 대상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 기금」 조례
2021.12.31일까지
면제
토지매입비 : 토지매입비의 50%이내 (50억원한도) 운전자금 : 한도액 5억원
시설투자비 : 10억원 초과금의 10%이내 (50억원 한도) 시설투자비 : 한도액 2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