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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사업 시행 (변경)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8-08-16
  • 조회수 3,921

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 사업 시행 (변경)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또는 출자를 위하여연구소기업 기술가치평가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81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성과의 직접사업화 촉진수단인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또는 출자를 위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소기업 설립을 촉진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기술이전 또는 출자 추진 대상기술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지원


2. 지원내용


예산규모 : 1,100백만원


지원대상 : 특구법 제2조제5호 및 제9조의31항 각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를 하고자 연구소기업 출자를 추진 중인 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우 산학협력단을 포함[9조의31항에 따른 연구소기업 설립주체와 협의 중인 경우에 한함])

     *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의 범위

국립연구기관 : 정부기관으로서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특구법 제24호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3조 개정에 따라 확대된 공공연구기관 등


지원내용 : 기술가치평가 보고서 무상 제공


3. 추진절차


절차


주요내용

사업공고


지원대상, 기간, 내용 등 공고



신청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상시지원)



지원대상 심사


자격요건 심사(필요시 전문위원회 개최)



기술가치평가


연구소기업 현물출자용/기술이전용 기술가치평가



평가결과 제공


기술평가서 제공

4. 관련 법령 및 규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5. 신청기간 및 신청절차


신청기간 : 별도 공고 시까지 상시 접수(`18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기술평가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별지]의 양식 활용)


유의사항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7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특구기술정보데스크(www.dit.or.kr)


  접수기간 : 수시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평가팀


제출서류

번호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1

신청 공문

원본

1


2

기술평가 지원신청서

원본

1

별지 양식

3

기술제품 시장경쟁력 평가 설문지

원본

1

별지 양식

4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 계획서

원본

1

별지 양식

5

공공연구기관 연구관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자료 사본(기관 내부적으로 연구관리심의위원회 관련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소기업 추진에 관한 내부결재 문서 등으로 증빙)

사본

1


6

설립주체(공공연구기관)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기술지주회사 인증서 등)

사본

1


7

특허등록원부(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실시권 계약서 등 공공연구기관의 등기권리 확인)

사본

1


8

기술 자료(특허 출원/등록 명세서, 기술동향 자료 등)

사본

1


 

  문의처(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술평가팀)

구분

신청기간

신청방법

담당자

문의

대덕특구, 광주특구, 대구특구, 부산특구, 전북특구

수시

우편 또는 온라인 접수

이인규

042-865-8932

(iklee@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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