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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사업지표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8-11-20
  • 조회수 2,52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재공고 제2018-52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사업지표분석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사업지표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일금 오억원(₩500,000,000) 이내 … VAT 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마.「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 시스템관리용역(81111899), 인터넷지원용역(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사.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아.「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자. 제안사는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DW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차.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3호, `16.12.30.)”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카.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함.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0조의3 및「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18-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18-18호)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8. 11. 20(화) ~ 2018. 12. 10(월)

① 마감일 : 2018. 12. 10(월), 15: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관리실 운영지원팀(4F)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격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나.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단,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

① 일 시 : 2018. 12월 중

②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라. 서약서 1부

마. 사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PT) 10부,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개

바.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부[반드시 밀봉 및 날인]

사.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적용계획표 1부

아. 최근 5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사업지표분석시스템) 완료실적에 한하여 인정

자. 자본금 및 매출액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포함)

차.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직접생산증명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 시스템관리용역(81111899), 인터넷지원용역(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타.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파. (해당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관련 : 전산정보화팀 원민재 연구원(042-865-7022)

○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 오종석 연구원(042-865-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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