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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세종 SB(Science-Biz)플라자 입주기관(업무시설) 수시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10-24
  • 조회수 3,506


세종 SB(Science-Biz)플라자 입주기관(업무시설) 수시모집 공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의 핵심시설로서 유망기업의 R&D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한 “세종 SB(Science-Biz) 플라자” 입주기관 수시모집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3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시설개요

 ○ (건립취지)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시설이자 산학연 협력 공간적 기반을 마련해 공동연구, 기술이전, 창업보육, 기업지원 등을 위한 과학사업화 추진

 ○ (시설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조치원청사 내)

 ○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0,749㎡(주차 : 지하 45대, 지상 2대)

 ○ (지구용도)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시 설 현 황 >

 

 

 

  위    치 : 세종시 조치원읍 군청로 93(조치원청사부지)

   ※ 조치원역 1㎞, 조치원버스터미널 1.5㎞, 오송역(KTX) 3.7㎞, 청주IC 9㎞, 정안IC 16㎞

  시설규모

   - 입주공간 : 27개실(한 실당 전용면적 약 35㎡ 내지 135㎡)

   - 공용공간 : 중회의실(6), 대회의실(1), 다목적실(1), 홍보관(1), 휴게 공간(각 층별), 안내데스크, 비즈니스융합카페 등

  지원시설

   - 호실별 냉난방기, 유무선 네트워크 등


2. 모집개요

 ○ (모집목적) 세종 SB 플라자에 경제산업 유관기관, 유망기업/벤처창업 기업 등을 입주시켜 R&D 사업지원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 (모집대상) 건립취지 및 모집목적에 부합하며(시설개요 및 모집개요 참고),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연구개발 가능 기관*

     * 첨단수송기기, 정밀의료, 첨단신소재부품,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의 영위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벤처창업기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기업

구분

입주대상 기관(기업) 유형

외투기업 및

해외기관

‧ 해외연구기관 및 해외기업의 국내사무소

‧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공동연구센터

국가‧공공기관‧

공익법인(재단법인)

‧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 지원기관

‧ 중소기업지원 및 수출입 지원기관

‧ 지역산업육성 및 정책개발기관 등

기술금융기관

‧ 창업투자회사, IP금융전문회사, 은행, 기술금융센터 등

기술사업화 

서비스 전문기관

‧ 기술거래/기술평가/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및 기업

‧ 창업/경영/세무/회계/법무/특허 컨설팅(교육) 기관 및 기업

기술공급‧수요기관

‧ 기술지주회사, 연구소 및 기업의 기술사업화 업무 전담조직 등

대학 및 기업

‧ 과학벨트 R&D 사업 참여기관, 기술사업화 관련 관내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등

기타

‧ 과학사업화 관련 단체, 초기 연구개발기업, 연구장비산업 등


   - (재무건전성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회생인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재창업자금 지원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법원인가 회생(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 정상적 이행 중인 경우는 예외

*** 종합신용등급 BBB이상 또는 외투기업 중 외투비율 50%이상에 업력 5년 미만은 예외

1.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민사집행법에 기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3. 업력 2년 이상 기업인 경우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연 500% 이상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업력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결산만 적용한다.***

4. 최근 결산기준 완전자본잠식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환경유해요소에 따른 제한) 공정 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진동이 있거나 설비 하중, 인프라(전기, 용수, 폐수 등) 사용과 관련 타 입주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은 모집대상서 제외

 ○ (임대범위) “붙임” 참조 (공고일자** 기준)

   * (비고) 201호는 신청기관이 호실 정중앙 격벽설치 등 분할임대를 위한 제반공사를 실시 후 1/2만 임대할 수 있으며(퇴거 시 원상복구 요청가능) 전부신청 시 심의에 우대가능

  ** (비고) 공고 후 위 “임대범위” 외 공실발생 분도 수시모집 대상에 포함

 ○ (입주계약)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시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입주


3. 임대조건

 ○ (입주기간) 2년 단위 계약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임대비용) 임대료 및 일반관리비는 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붙임” 참조) 기준으로 산정, 수도광열비는 실 사용분에 대해 별도 부과하며 매월 납부

   - (월 임대관리비) 임대료는 ㎡당 3,200원*, 관리비는 ㎡당 2,800원*

     * 임대범위에 대한 실제 임대관리비 계산결과는 “붙임” 참조

   - (보증금) 3개월 분 임대료 추가 납부, 임대차 계약 해지 시 정산절차 진행 후 반환여부 결정*

     * 수도광열비·임대료·관리비 납부 여부 등 확인

     ※ (임대료 납부) ’19년도는 입주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를 선납, ’20년도는 1년 기간의 임대료 선납, ’21년도는 잔여기간에 대해 임대료 선납

     ※ (선수관리비 납부) 최초 입주 시 선수관리비(월 관리비의 3배) 납부


4.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 (모집일정) 수시모집 (입주승인 시 계약 및 입주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 위 “임대범위” 외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으로 발생하는 공실부분에 대해 우리 재단 또는 운영사무실에 문의 후 수시 신청할 수 있으며, 금번 수시모집 공고 후 공실 추가발생에 따른 별도 공고는 시행하지 아니함

 ○ (접수방법) 원본서류는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며, 전자파일(PDF, HWP 등)은 우리 재단 담당자(박병호 연구원)의 전자우편(ohbhpak@innopolis.or.kr)으로 발송

(비고)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층 지역혁신지원본부 과학벨트기획팀에 방문 제출하며,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지참) 추가

입주신청 필수서류

- ①∼⑥서류의 원본은 방문/우편 접수하고, 사업계획서(HWP파일)를 제외한 일체서류는 PDF파일로 변환하여 이메일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입주신청서 및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사업자등록증

④ 인감증명서 (필요 시 사용인감계를 함께 제출)

⑤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단 업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해당사항만 제출)

⑥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증빙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음.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 원본서류 보관을 위한 오프라인(방문/우편) 접수와 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절차진행을 위한 온라인접수를 동시 진행

 ○ (문의처) 입주계약‧심의 관련문의는 박병호 연구원(042-865-8951), 시설 관련문의는 정진호 관리소장(044-862-3011)에게 진행요망


6. 기타 유의사항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임대차물건에 대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은 불가함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우리재단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공용/전용면적의 증감,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변동은 없음.

변시세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는 향후 조정 가능

세종 SB플라자 주차장 입주기관 등 정기등록 주차대수는 우리재단이 정함.

신청 전 현장 직접방문을 통해 사용물품(장비) 크기에 따른 반입가능성 등 동 시설 사용으로 영업(업무)이 가능한지 여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함.

○ 신청기관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심의위원 선정, 심의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의신청은 총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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