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2-01
  • 조회수 4,794

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연구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성장) 도모

 

□ 사업내용

 

연구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250백만원(1개사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총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대상

지원자격

연구소기업

· 접수일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첨단기술기업

· 접수일까지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첨단기술기업 지정(재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특구육성사업 지원 기술기업

· 대덕특구 내 공공기술 등을 이전받아 추가 사업화를 추진한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지원기업, 특구육성사업을 통해서 대전지역 차세대 특화산업 기업으로 선정되는 기업 등

7년 이하 창업기업

· 접수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대전광역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함

□ 지원내용

 

상기 지원대상에 속하는 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 지원

 

* 2019. 1. 1.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인력

 

- 기업당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명까지, 최대 5개월 지원

 

- 2019년 1차 : 2019.3.1. ~ 2019.7.31.(5개월)

 

- 2019년 2차 : 2019.6.1. ~ 2019.10.31.(5개월)

 

* 2019년 1차 선정 기업은 2차 지원 불가, 지원기업이 많을 경우 신규 지원기업 우선 선정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 기업당 20백만원 한도에서 최대 2명까지 최대 5개월 지원

- 인력당 기준 연봉*의 50% 이내 지원

* 기준연봉 : (기본급 + 월정액수당) x 12개월, 퇴직금 제외

지원대상

· 2019. 1. 1.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인력(졸업예정자 포함)

* 신규 채용 인력의 경우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에 한하며, 전문학사 학위자,

비이공계 인력의 경우 5년 이상의 엔지니어 경력을 보유한 인력에 한함

지급기간

· 최대 5개월 이내에서 지원

* 지원기간 종료 후 해당 인력의 임금지급 확인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 1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 지급

 

□ 지원조건

 

지원금은 협약월 급여부터 지원

 

신청대상인력을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활용

 

지원인력은 지원기간동안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신청기업)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상기 규정 중 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지원인력)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중복지원 불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기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예외)

 

□ 감원방지 의무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단,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대상 아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선정기준) 선정평가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신청기업의

적절성

• 인력활용계획의 우수성

60

• 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 지원의 필요성

인력매칭의

전문성

• 연구분야와 전공 적합도 / 보유 경력

40

• R&D분야 발전가능성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해당없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대전광역시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주관기관)

 

사업공고 및 평가, 선정, 사업관리 등

 

 

 

 

 

 

 

 

 

 

 

 

 

 

 

 

 

기업 A

 

기업 B

 

기업 C

 

기업 D

 

기업 E

기업 K

 

□ 추진절차

 

절차

 

일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19. 2월

 

◦ 지원기업 모집 공고

 

 

 

 

사업신청 접수

 

`19. 3월/6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

 

 

 

 

선정평가

 

`19. 3월/6월

 

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평가후

 

◦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보고 등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차수

접수기간

1차

~ ’19.3.4.

2차

‘19.5.20 ~ ’19.6.19.

*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2차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2차 지원대상 선정 후 잔여예산 발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공고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사업명, 기업명 필히 기재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3호 기술확산팀 정건화 연구원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 1부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고

1

사업신청서

원본 1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2

지원인력 신청서류

* 최종학위 졸업증명서

*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근로계약서

* 경력증명서(비이공계 인력)

원본 1부

전자파일 별도제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4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5

최근 3개년 재무제표 (2016~2018)

사본 1부

원본 대조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6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7

연구소기업 등록증(등록신청서**)

사본 1부

원본 대조필/해당시 제출

8

첨단기술기업 지정서(지정신청서**)

사본 1부

원본 대조필/해당시 제출

9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해당시 제출

10

1~9번 서류 전자파일(PDF) 포함한 USB/CD

모든 제출서류 각각 개별 저장하여 제출

* 신청기업에서 모든 서류 준비하여 제출

** 등록(지정)신청서 제출기업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등록(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건화 연구원

042-865-8975

ghjeong@innopolis.or.kr

 

6.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조기(1차)에 소진되는 경우 추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잔여예산 발생시 별도의 추가 공고(3차 모집)를 낼 수 있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