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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사업지표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8-10-08
  • 조회수 2,52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8-42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사업지표분석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0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사업지표분석시스템 구축 용역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 예정금액 : 일금 오억원(500,000,000) 이내 VAT 포함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업종코드 : 1468]의 신고를 필한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 시스템관리용역(81111899), 인터넷지원용역(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제안사는 입찰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 구축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이를 입증하는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DW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23, `16.12.30.)” 규정을 적용하며, 동일업체가 복수의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함.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0조의3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18-18)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20조의3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2018-18)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 공고기간 : 2018. 10. 8() ~ 2018. 11. 19()

    마감일 : 2018. 11. 19(), 15:00까지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관리실 운영지원팀(4F)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격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일 시 : 2018. 11월 중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

. 서약서 1

. 사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PT) 10,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반드시 밀봉 및 날인]

.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적용계획표 1

. 최근 5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

    * 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DW 관련시스템) 완료실적에 한하여 인정

. 자본금 및 매출액 1(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포함)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직접생산증명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 1

    *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 시스템관리용역(81111899), 인터넷지원용역(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공동수급시)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

     *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최근 5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입찰 마감일 기준으로 5년 이내 유사 프로젝트(DW 관련시스템) 완료실적에 한하여 인정),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 용역(81111599), 시스템관리용역(81111899), 인터넷지원용역(81112199), 소프트웨어유지 및 지원서비스(81112299)중 하나를 소지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해당시) 하도급 승인 신청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문의사항

    제안서 작성관련 : 전산정보화팀 원민재 연구원(042-865-7022)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 오종석 연구원(042-865-8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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