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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록관리 분류체계 개선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8-11-13
  • 조회수 2,659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재공고 2018-4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록관리 분류체계 개선 용역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3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록관리 분류체계 개선 용역

  .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 예정금액 : 일금 사천사백오십칠만원(44,570,000) 이내 VAT 포함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7(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 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및 학술연구용역(1169)으로 조달청(G2B)에 등록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기관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3. 제안서 제출 등의 실시 및 장소

  . 공고기간 : 2018. 11. 13() ~ 2018. 11. 26()

  . 입찰참가 신청(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마감일 : 2018. 11. 26(), 15:00까지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4. 낙찰자 결정 등

  .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 제안서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기술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

    일 시 : 2018. 11월 말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5.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7조 및 제38조에 의함

 

7.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8.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

  .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

  .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 각 1

  . 사업수행 제안서, 발표자료 각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

     * 발표자료의 경우, 사업수행 제안서로 활용 가능(업체 자율선택)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밀봉 및 날인]

  . 자본금 및 매출액 1(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포함)

  .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참여인력 이력사항 포함), 기술인력 보유상태 증빙서류 1.

  . 최근 3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용역 이행 실적증명서 각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9.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 본 용역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문의사항

    제안서 및 용역내용 관련 : 운영지원팀 손주영 팀장(042-865-8890)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 오종석 연구원(042-865-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