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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공공기관 기술이전촉진사업 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4-08-27
  • 조회수 3,481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4 - 05호

 

 

공공기관 기술이전촉진사업 공고(기술이전비용 보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대덕연구개발특구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대전지역 기업에게 기술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이전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공공기관 기술이전촉진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8월 22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대전지역 기업이 대덕특구의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전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10~30백만원(기술이전계약 건당)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대상

 

대덕특구 출연(연)·대학 보유기술 및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신탁기술을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대전시 소재 기업

 

- 해당 기술을 이전 받아 6개월 이내 사업화 착수가 가능한 기업

 

□ 지원내용

 

(기술이전비 지원) ‘14.1.1 이후 특구내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한 대전광역시 소재 기업에 대하여 기술이전비 지원

 

- 기술이전계약서에 명시된 정액기술료의 50% 이내 지원(최대 30백만원 한도)

 

- 20백만원 이상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 건에 한함

 

3. 평가기준 및 유의사항

 

□ 평가기준

 

○ 접수된 사업화계획서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 수요기술공급지원 참여기업 대상 가산점 부여(3점)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율

기술성

대상기술의 구현가능성

40%

대상기술의 이전 효과

사업성

사업화계획의 구체성

60%

사업화가능성

사업지원의 효과성

 

 

□ 지원절차 및 유의사항

 

기술이전비 지원

 

이전기술

사업화 계획서 제출

선정평가

기술이전비 지원*

사업착수 결과보고

∼9/22

10월 중

10월

12월

 

* 기술료 납부관련 서류 확인 후 납부금액의 50%이내 지원

 

선정된 기업은 연말까지, 사업착수결과 보고서 제출

 

○ 경상기술료 지원제도 도입

 

- 경상기술료 비중을 높여, 기술료 초기 부담은 줄이고, 사업화 성공 이익은 나누는 산-연 기술이전 선순환 구조 형성

A유형(기존)

B유형(추가)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

정액기술료 일부를 경상으로 전환

 

예시)

<정액기술료>

<경상기술료>

5,000

만원

매출액 2%

대전시 지원

(2,500만원)

기업부담

(2,500만원+매출액2%)

 

 

예시)

<정액기술료>

총 5,000만원

<경상기술료>

2,500 만원

 

매출액 5%

대전시 지원

(2,500만원)

기업부담

(매출액5%)

 

- 정액에서 경상으로 전환된 금액을 기술료로 인정하여 보조금 산정

- A유형·B유형 구분접수, B유형은 계약서 內 해당내용이 포함되거나 증빙서류제출 필요

 

4.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14년 8월 22일(금) ~ 9월 22일(월), 1개월간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접수(www.dit.or.kr/suyojosa/dj)

 

○ 신청서류

- 이전기술 사업화 계획서 1부

- 사업화대상기술 이전 계약서 1부

- 기술료 납부확인서 1부(해당시)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석정우 전임

042-865-8975

jwsuk@innopolis.or.kr

정유미 전임

042-865-8978

ymjung@innopol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