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여성인재 DB 안내장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3-12
  • 조회수 2,552

능력과 전문성을 가진 여성!
당신이 여성인재입니다.
여성인재로 등록되시면!
  • 정부위원회 위원, 정무직, 공공기관 임원, 책임운영기관장, 개방형 · 공모직위 등 후보군 활용
  • 인사혁신처 국가인재DB 등록(국가인재 기준 충족 시)
  • 여성인재 아카데미'를 통한 분야별 여성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지원
등록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임원과 과장급 이상
  • 각종 정부위원회(자문위원회 등 포함)의 위원 또는 전위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및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임원 및 과장급 이상 관리자
  • 변호사·의사 · 건축사 · 공인회계사 · 공인노무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주요 협회·단체 등의 임원과 사무총장급, 관리자급
  • 5급 이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 문화·예술·체육·과학 등 전문분야 관련 국내·외 주요대회 입상자, 훈장·포장 · 대통령 표창 수여자, 국가대표 선수로서 국내외 경기대회 수상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의 기술사 및 기능장,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 제2호의 대한민국명장 · 제10조의 우수숙련기술자 · 제13조 숙련기술전수자 · 제13조의2 기능한국인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문인, 미술인, 음악인, 영화감독, 방송인, 체육인, 과학기술인, ICT 벤처기술인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협회·단체가 추천한 사람 중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련 단체 등에게 확인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하는 사람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사람
  •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제고에 기여한 사람
  • 기타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 등록방법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접속

    홈페이지에 첨부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등으로 제출
    ※ QR코드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등록신청 가능

    문의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재DB 담당(02-3156-6072)
    ※ 여성인재풀 확충 사업 수행기관(여성가족부 산하)
    e-mail. promotion@kigepe.or.kr / FAX. 02-3156-6089

    여성가족부 | 평등을 일상으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