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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 연구소기업 밀착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8-08-01
  • 조회수 2,775

2018년 연구소기업 밀착지원 사업 공고



  직접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부산특구 내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진입에 필요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을 지원하는 ‘2018년 부산특구 성장밀착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고사항을 참조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8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창업초기 연구소기업의 우수 아이디어 및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디자인 개발 및 온·오프라인 등 마케팅 지원


  사업내용


    특구 내 연구소기업의 보유아이템의 시장진입을 위해 필요한 마케팅비용의 90%를 지원


2. 지원내용


  사업예산 : 100백만원


  지자체출연금 지원 규모 : 과제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812월 말 이전(최대 4개월)


  지원내용 : 사업화 디자인(브로슈어, CI/BI 개발 등), 온라인 사업화(홈페이지 제작 등), 오프라인 사업화(홍보영상 제작, 전시 컨벤션, 시장조사 등) 분야 등


  지원방법


  신청기업(주관기관)은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참여기관)을 매칭하여 신청

     * 추진내용 특성상(전시회 참여 등) 기업의 단독 수행이 필요한 경우, 기업단독 신청가능(,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전문수행기관 매칭 방법


   (특구재단 POOL 활용) 기업은 특구재단이 구성한 전문수행기관 POOL*에서 희망분야 수행기관을 선택매칭하여 신청

     * 첨부파일(기업성장_서비스_전문기관_리스트_통합.zip) 참고


   (신청기업 직접매칭) 전문수행기관 Pool에 분야 관련기관이 없는 경우, 지원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전문수행기관*을 기업이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신청기업과 전문수행기관의 매칭 적합여부 및 관련 실적 등을 평가하며,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은 특구재단 전문수행기관 POOL에 추가될 수 있음

  


<신청기업 직접 매칭시, 전문수행기관 기본요건>




(기본요건) 공고일 기준, 해당분야 전문기관(기업)으로서, 업력 3년 이상 및 최근 2년 이내 해당 분야 실적 5건 이상 보유


(제외대상) 다음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최근 2년 결산 재무재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완전자본잠식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폐업 등으로 기업 운영이 어려운 경우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대기업 15퍼센트 이상


기술료 징수


  해당없음


3.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등


공고 및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서류접수 기간

연구소기업 밀착지원

’18.8.1()’18.8.30()

’18.8.1()’18.8.30(), 15:00까지


평가일정 및 절차   


공고

(‘18. 8)

사업신청 접수

(`18. 8)

사전검토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협약

체결

종료

평가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추진체계




부산광역시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





선정·사업관리·정산














평가위원회






선정·최종평가

















주관기관



참여기관

사업수행·성과보고



사업수행·성과보고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비 중(%)

타당성

(50)

사업목적과 추진전략의 적정성

10

사업계획, 성과목표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20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20

효과성

(50)

사업지원 후 기대효과

30

사업지원 후 활용성

20

합 계

100

      상기 평가기준의 세부평가항목은 선정평가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지원제외 대상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1)“10. 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유의사항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업수행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공문(총괄책임자명, 사업기간, 사업금액 등 기재) 1, 사업계획서 1부 등

    - 하단의 제출서류는 전자파일(PDF ) 형태로 저장매체에 별도제출

 

번호

제출서류

제출사항

비 고

1

사업신청 공문

원본 1

문서파일 별도제출

2

사업계획서

원본1

문서파일 별도제출

3

발표자료

원본 1

문서파일 별도제출

4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사본 1

신청기업, 수행기관

5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원본 1

신청기업, 수행기관

6

최근 3개년 재무제표(원본대조필)

사본 각 1

신청기업, 수행기관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원본 각 1

신청기업, 수행기관

8

사업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

사본 1

수행기관

9

연구소기업 등록증(원본대조필)

사본 1

연구소기업

10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원본 1

신청기업 규모별 확인서 발급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smba.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hp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특구재단 POOL 외에 별도의 수행기관을 매칭하여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 제출(48, 별첨)

 

5. 접수처 및 문의처


  접수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하단동 589-8) 삼영빌딩 10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문의처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정인식 연구원

051-293-4874

willj@innopol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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