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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17년 특구육성사업시행계획 중 연구소기업 협의회 사업 재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7-07-31
  • 조회수 5,920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한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하고자 하는 대전지역 기업에게 기술도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이전 비용 일부를 보조하는「공공기관 기술이전촉진사업」을 시행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지원 사업 재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17년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지원 사업」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연구소기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기술→창업→성장의 선순환’의 정책적 목표 공유 및 연구소기업 필요정책 발굴 등 지속적인 성장환경 제공


 □ 사업내용


  ㅇ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정례모임 또는 세미나·워크샵 등의 교류를 통한 연구소기업 간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및 경영환경 자원 교류


  ㅇ 구성원 간 정보 교류 : 연구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 수렴되는 애로사항 논의, 정책적 이슈 등 커뮤니티 운영결과에 대한 개선방안 제안


  ㅇ 대외활동 : 연구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연구소기업 제도 및 혜택 등에 대한 홍보  등 브랜드 이미지 제고 목적의 대외활동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2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어 활동 중인 대표 및 실무자들로 구성한 커뮤니티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지원 대상 구성원이 소속된 특구 소재 출연(연), 대학, 연구소기업, 비영리사단법인 중 간사역할을 맡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정함

- 구 성 원 : 해당 분야의 전문가(연구소기업의 대표자)로서 최소 10명 이상으로 구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이내(~‘17.12월)

3. 추진절차

재공고

(‘17. 8월초)

사업신청 접수

(~‘17.8.14)

사전검토

(특구재단)

(‘17. 8월중)

 

 

 

 

 

 

선정평가 및 지원대상 확정

(평가위원회)

(‘17. 8월중)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17. 8월말)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17. 8월말)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커뮤니티 운영

타당성

• 구성원의 역량(전문성, 경력, 참여의지)

10

• 사업 목적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15

• 커뮤니티 활동 내용의 적정성

   - 정례모임, 대외활동 등 내용의 충실성

   - 애로사항 청취, 정보교류 등 협력 효과

30

• 사업비 예산 활용의 적정성

10

커뮤니티 운영

성과목표 및 효과

• 커뮤니티 활동 성과목표 수립 타당성

20

• 커뮤니티 활동결과의 파급효과

1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및 절차


 □ 접수기간 : ‘17. 8. 1(화) ~ 8. 14(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출자료


  ㅇ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9부, 전자파일(CD 1매로 제출)


  ㅇ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접수처 및 문의처


  ㅇ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길 27-5 (도룡동 4-27)


  ㅇ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획조정본부 사업총괄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전다혜

042-865-8834

dhjeon@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전년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