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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차세대 사업관리시스템 2차년도 인프라 구축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8-11-20
  • 조회수 2,538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8-53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차세대 사업관리시스템 2차년도 인프라 구축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2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차세대 사업관리시스템 2차년도 인프라 구축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일금 삼억오천일백칠십만삼천구백칠십사원(₩351,703,974) 이내 … VAT 포함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바.「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를 필한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중소기업

-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179901)

아.「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 : 0036)

자.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수급(컨소시엄)을 불허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8. 11. 20(화) ~ 2018. 12. 11(화)

① 마감일 : 2018. 12. 11(화), 15: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관리실 운영지원팀(4F)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격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나.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고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단,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90:10으로 함

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

① 일 시 : 2018. 12월 중

②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

나.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라. 서약서 1부

마. 사업수행 제안서 및 제안발표자료(PT) 10부,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CD 1개

바.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각 1부[반드시 밀봉 및 날인]

사.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사업수행 조직도, 핵심인력투입 계획, 핵심투입인력 현황,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아. 최근 3개년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자. 자본금 및 매출액 1부(신용평가등급확인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포함)

차.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자. 문의사항

○ 제안서 작성관련 : 전산정보화팀 원민재 연구원(042-865-7022)

○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 오종석 연구원(042-865-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