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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공고[미음동 1639-11]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4-28
  • 조회수 4,463

 

 

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00429()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용지 현황

구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처분내용

처분가격

1

진성하이텍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639-11

임판선

대지 1,011.90

620,945,900

처분가격 : 620,945,900(금육억이천구십사만오천구백원)

2. 처분사항

. 처분가격 : 620,945,900(일금 육억이천구십사만오천구백원정)

.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

. 처분관련 유의사항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본 처분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시기 : 선정 후 즉시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사업화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사업화촉진지구) 입주가능업종 >

구 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5호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육성

구역

입주

가능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0, 21, 222, 24, 25, 26 ~ 31, 3202(조선해양분야), 33, 35114, 52, 582, 62, 63, 70, 715, 72, 732, 739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입주

제한업종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주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전투용차량제조업(3191), 위험물 저장 및 터미널·주차장 등 관련 업종(52)

도금 및 도장업종과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발생 및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은 매수자격에서 제외됨

 

.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지역·지구등
지정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지역·지구등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15M~2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부산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 제외함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5. 공고기간

. 공 고 일 : `20.04.29.() 05.15.()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2-2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1(051-293-4852,4,5)

.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 등 관련 증빙 서류(첨부참조)

. 제출방법 : 방문접수


6. 선정방법

. 선 정 일 : 2020. 05. 18.()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 가능(예정)

. 선정방법 : 신청자 입주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추첨 후 선정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에서 서류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


7. 매수 자격상실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8. 기타 주의사항

.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전),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매도자·매수자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처리하여야 함

.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집법 제39조제5)

 

9. 주요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7b03c80.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310pixel, 세로 349pixel

 

 

첨부매입계획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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