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공고[미음동 1639-11]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4-28
- 조회수 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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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구개발특구 산업시설용지 처분(매각)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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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산연구개발특구 사업화촉진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0년 04월 29일(수)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용지 현황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처분내용 |
처분가격 |
1 |
㈜진성하이텍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639-11 |
임판선 |
대지 1,011.90㎡ |
금620,945,900원 |
○ 처분가격 : 금620,945,900원(금육억이천구십사만오천구백원)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620,945,900(일금 육억이천구십사만오천구백원정)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조정 가능)
다. 처분관련 유의사항
○ 매수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 본 처분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시기 : 선정 후 즉시 매도자와 매수계약 체결
4. 매수자격
가. 산집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사업화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사업화촉진지구) 입주가능업종 >
구 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5호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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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육성 구역 |
입주 가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0, 21, 222, 24, 25, 26 ~ 31, 3202(조선해양분야), 33, 35114, 52, 582, 62, 63, 70, 715, 72, 732, 739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입주 제한업종 |
철강주조업(2431), 비철금속주조업(2432), 무기 및 총포탄제조업(2520), 도금업(25922),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25923), 전투용차량제조업(3191), 위험물 저장 및 터미널·주차장 등 관련 업종(52) ※ 도금 및 도장업종과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발생 및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은 매수자격에서 제외됨 |
나.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지역·지구등 |
「국토의 계획 |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중로2류(폭 15M~20M)(접합) |
다른 법령 등에 |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부산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
ㅇ 도금 및 도장업종, 「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업종 등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 제외함
ㅇ 산집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입주계약 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0.04.29.(수) ~ 05.15.(금) 14: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접 수 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미음동 1522-2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 1층(051-293-4852,4,5)
다.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 등 관련 증빙 서류(첨부참조)
라. 제출방법 : 방문접수
6. 선정방법
가. 선 정 일 : 2020. 05. 18.(월)
※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심사 일정 및 방법은 변경 가능(예정)
나. 선정방법 : 신청자 입주적격 검토 이후 적격대상이 다수일 경우 추첨 후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에서 서류 검토 후 선정할 수 있음
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입주계약 및 매매계약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법인(또는 기업체)으로 신청한 경우
8. 기타 주의사항
가.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전),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매도자·매수자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나.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
다.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간 처리하여야 함
라.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마.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바.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사.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집법 제39조제5항)
9. 주요 절차
《첨부》매입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