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부산)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재공고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9-04-01
  • 조회수 5,565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부산)

부산특구 연구소기업 발굴기획 재공고

 

  공공연구기관(출연(), 대학, 전문() )의 연구성과인 공공기술을 활용하는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4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부산특구 내 실수요에 부합하는 기술 발굴·이전, 컨설팅 등 연구소기업 설립 전후 전주기 지원을 통한 공공기술사업화 촉진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설립 희망 기업 탐색 및 부산특구 내외 수요기반 기술 발굴·매칭, 공백기술 연계 등 설립 전후 전주기적 지원

 

    * 사업 선정 시 정량지표 관련 세부내용은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와 재협의하여야 함

 

  수요기업 탐색·지원 : 공공기술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창업자 탐색 및 RFP도출, 부합하는 기술 발굴·이전 등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특구 내 기업의 경우, 첨단기술기업 지정 지원 병행

 

  육성사업 연계 : 연구소기업의 질적 성장 수요를 조사하고 특구 내외 육성사업 연계, ·융자 연계,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

 

     * 필요시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 중인 기업, 부산특구 육성사업 참여기업 등 포함

     ** 기설립 연구소기업의 공백기술 보완을 위한 기술 발굴·이전 등 포함

 

  유망기술 발굴 및 매칭 : 특화분야별 유망기술 발굴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 기술에 대한 분석, 연구소기업 설립 기획지원 등

 

    * R&BD 연계형 기술찾기 사업 등 부산특구 사업에서 발굴된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에 대한 지원 포함

 

 

2. 지원내용

 

예산규모(신규과제) : 2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과제 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수행기관별 연간 최대 2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

 

지원대상 : 부산·경남·울산 소재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기술사업화전문기관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특허법인 및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거래기관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최소 3인 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하고, 부산에 상주(평가결과에 따름) 업무전담이 원칙(사업 참여인력 중 34인의 참여율 합산을 300% 이상으로 산정)

 

지원방식 : 자유공모, 단독지원 또는 컨소시엄 가능, 사업제안서는 주관기관이 제출

 

    * 참여기관은 신청서식에 대표자 날인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해당과제는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차년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지원기간 조정 가능

 

지원내용 : 특구내외 사업화 유망 지역전략산업 및 혁신기술 분야 공공기술을 발굴·선별하여, 수요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지원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민간부담금 : 공공기술 이전촉진지원 사업으로 민간부담 없음

 

     * 사업 평가·선정 후 협약체결시 정부출연금에 대한 지급이행보증보험을 제출 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부산특구본부)

 

평가위원회

 

선정·사업관리·정산

 

선정결과평가

 

 

 

 

 

 

 

 

 

 

 

수행기관

 

 

 

전문기관참여기업 등과 협약체결 / 사업 수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사업추진 방향 결정 및 관리 지원 감독, 사업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특구본부 : 사업기획평가관리

 

  평가위원회 : 선정 및 최종평가

 

  수행기관 : 사업수행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 내용

사업공고

 

`19. 4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19. 4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19. 4

  

서류검토 / 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19. 4~5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사업수행

 

 

 

 

종료평가 및 정산

 

종료 후

 

사업수행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4. 평가절차 및 항목

 

평가절차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 4)

사업신청 접수

(4)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4)

협약

체결

(4~5)

종료

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지원 필요성 및 지원 효과

사업추진 전략

및 역량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역량 및 재무건전성

50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및 참여인력의 역량

사업참여 경험 및 실적

추진일정·예산 및

기대효과

기술이전사업의 기여경험 및 실적

30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사업지원 효과성 및 성공가능성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접수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홈페이지(bs.innopolis.or.kr)

 

  접수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접수기간 : 2019. 4. 15()~ 2019. 4. 22(), 15:00까지

 

제출서류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번호

제출서류

제출형식

서식

비 고

1

사업계획서

전자파일

(PDF)

업로드

첨부 서식

-

2

사업자 등록증

-

-

3

법인 등기부등본

-

해당 시

4

표준재무제표/회계감사보고서

(최근 3개년도)

-

표준재무제표,

외부기업감사 보고서 등

5

신청자격 증명서류

-

기술이전거래기관 지정확인서, 기술이전 실적 증명서 등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첨부 서식

-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첨부 서식

-

8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첨부 서식

-

9

연구비 집행 윤리 서약서

첨부 서식

-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최근연도기준)

-

비영리기관 제외, 공고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문의처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 고

김원석 연구원

051-293-4876

wskim@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문의

6. 기타사항

    

수행기관의 1차연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 이행 여부에 대한 연차 평가를 실시 후, 2차연도 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확정(예정)

 

본 사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시 희망하는 수행(협약)기간을 기재(최대 2년 이내) ., 사업의 추진내용, 최종목표 및 사업비 등은 1차연도 수행 부분만 작성 요청

 

   2차연도 사업은 연차평가 실시 이전, 별도양식 배포를 통해 2차연도 사업계획서(연차보고서 포함)를 별도 접수 예정

 

유의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