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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산업용섬유역량강화사업 부직포 부문 수혜기업 선정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5-05-08
  • 조회수 4,159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산업용섬유역량강화사업 부직포 부문 수혜기업 선정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활성화사업 중 산업용섬유역량강화사업에 대한 추진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부직포 시제품 및 부직포 관련 장비 시작품 제작⌟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심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 5.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장

1. 사업 개요

□ 국내 부직포 및 부직포 제조장비 제조기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지원을 통해 국내 산업용

    섬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분야

(1) 지원기업 자격 및 조건

수혜기업 지원 자격 : 부직포 제품(소재 포함) 및 부직포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중소기업(‘14년도 기준)

□ 수혜기업 선정 수 : 6개사

□ 지원기간 : 2015.05.01 ~ 2015.12.31 (8개월)

(2) 지원내용

□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지원 : 수혜기업당 최대 10백만원 내외 재작비를 실비로 지원

수요기업 제출용 부직포 시제품 제작 지원 4건

  : 수요기업 평가나 수요기업 납품을 위해 부직포 시제품을 제조해 제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전시회 프로모션용 부직포 시제품 및 장비 시작품 제작 지원 2건

  : 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해 새롭게 제작하는 부직포 시제품 및 장비 시작품(부품, 모듈 및 제품 모두 포함)을

    제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사업종료 시, 시제품 제작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평가 및 선정

□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서 서면평가 후 최우선기업 선정

□ 선정된 과제는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비가 조정될 수 있음

4.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1. 수혜기업 공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접수

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선정 평가 (서류심사)

평가위원회

 

4. 수혜기업 확정 및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수혜기업

 

5. 중간점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수혜기업

 

6. 시제품 제작완료보고서 제출

수혜기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신청 및 접수 :

□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서 6부

    * 별도의 사업계획서 양식(서식 제1, 2호)에 의해 작성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최근 2년간(2013년 및 2014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사전지원제외,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약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제 신청자에게 있음

 

 신청접수

ㅇ 접수기한 : 2015년 5월 1일(수) ~ 5월 15일(금) 오후 6시까지

ㅇ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 제출

ㅇ 접 수 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3동 1271-18 (항가을로 14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휴먼문화융합그룹 권남희 연구원

6.추진 일정

□‘15. 5. 15(금) : 신청접수 마감

□‘15. 5. 18(화) : 수혜기업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15. 5. 19(수) : 수혜기업 확정공고

7.유의 사항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접수 마감일 현재,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년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 이상, 유동비율 50% 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8. 문의처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휴먼문화융합연구그룹 권남희 연구원

ㅇ Tel) 031-8040-6236, Fax) 031-8040-6220, E-mail) happyknh@kitech.re.kr

※ 첨부 : 1. 산업용섬유역량강화사업 시제품 및 시작품 제작지원 사업계획서 양식(서식 제1호) 1부,

            2. 시제품 제작 완료보고서 (서식 제2호) 1부,

            → 확정 수혜기업에 별도 제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