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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5-04-20
  • 조회수 3,529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40

 

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2015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내 창의융합R&D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의 많은 창의적 기업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4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추진배경

 

창조경제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도별로 개소되어, 창의적 인재, 창업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 중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창의융합R&D’ 과제를 지원할 예정

 

- 창의융합R&D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거점기관이 협업하여 추진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사업목적)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지원내용) 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 제품개발과제 지원

 

지원분야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도별 주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및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도별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도별 창의융합R&D 추진 주력협력산업 분야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

 

지역

주력산업

협력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부산

디지털콘텐츠

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유통, 관광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

모바일

대전

무선통신융합, 메디바이오, 로봇자동화, 지식재산서비스, 금속가공

기능성화학소재, 지능형기계, 전자융합

ICT

광주

스마트가전, 생체의료소재부품, 복합금형, 디자인,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에너지부품, 전자융합, 친환경자동차부품

자동차

울산

에너지부품

나노융합소재, 조선해양플랜트, 자동차융합부품

조선기계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의료기기, 휴양형MICARE, 바이오활성소재

인터넷

충북

반도체, 바이오의약,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화장품뷰티, 의료기기, 이차전지

전자정보바이오

충남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콘텐츠,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기계부품, 기능성화학소재

태양광

전북

기계부품, 건강기능식품,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복합섬유소재

친환경자동차부품, 에너지부품, 바이오활성소재

탄소섬유

전남

금속소재·가공,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바이오식품, 에너지설비

바이오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나노융합소재

건설에너지

경북

모바일융합, 디지털기기부품,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자동차융합부품, 지능형기계,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스마트

경남

지능형생산기계, 기계소재부품, 항공,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조선해양플랜트, 차량부품, 나노융합소재

기계장비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휴양형MICARE, 화장품뷰티

인터넷콘텐츠

도별 주력산업경제협력권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후방 연관산업도 포함

* 밑줄은 시도별 주력산업 중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산업

 

지원 규모 및 기간

 

2015년 지원예산 : 국비 약 238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총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50% 이내를 1년 과제로 선정하되, 시도별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5.7.’16.6.(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1

 

지원내용

 

지원대상 : 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후방 연관산업 포함

 

지원규모 : 238억원 (과제당 2억원 내외)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 도별 예산 >

(단위: 억원)

지역

주력사업

경제협력권사업

비고

부산

20

6

-

대구

20

6

-

대전

28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무선통신융합)10억원 우선 지원

광주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자인)2억원 우선 지원

울산

10

6

-

강원

6

6

-

충북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바이오의약)2억원 우선 지원

충남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스플레이)4억원 우선 지원

전북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건강기능식품)2억원 우선 지원

전남

8

6

-

경북

10

6

-

경남

10

6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항공)2억원 우선 지원

제주

10

4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물응용)6억원 우선 지원

* 도별 지원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관 리 기 관

(지역사업평가단)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

 

 

신청자격

 

(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신청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공모방식 : 자유공모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참여기업 구성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

중소 또는 중견 기업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10% 이상

2

이상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20% 이상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정의)에서 정한 기업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사업비 구성은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50% 이하로,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2

 

평가절차 및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