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5-04-20
- 조회수 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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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40호
2015년도 지역산업 창의융합R&D 시행계획 공고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
2015년도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내 창의융합R&D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지역의 많은 창의적 기업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관련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추진배경 ㅇ 창조경제 추진의 구심점 역할을 담당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시․도별로 개소되어, 창의적 인재, 창업‧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등 지역역량을 결집하는 창조경제 생태계를 구축 중 ㅇ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집중 지원하고자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과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창의융합R&D’ 과제를 지원할 예정 - 창의융합R&D는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시․도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지역거점기관이 협업하여 추진 □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ㅇ (사업목적) 지역 기업이 보유한 창의성으로 새로운 산업과 시장을 창출하여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화를 도모 ㅇ (지원내용)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는 창의융합 제품개발과제 지원 □ 지원분야 ㅇ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시․도별 주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및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시․도별 협력산업과 관련 전․후방 연관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 < 시․도별 창의융합R&D 추진 주력․협력산업 분야 및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점 추진분야 >
* 밑줄은 시․도별 주력산업 중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에 해당하는 산업 □ 지원 규모 및 기간 ㅇ 2015년 지원예산 : 국비 약 238억원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ㅇ 총 지원기간 : 최대 3년 이내(36개월 이내, 연차협약) * 조기 사업화를 위해 지원대상의 50% 이내를 1년 과제로 선정하되, 시도별 접수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차평가 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총 수행기간 및 지원금액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년도 사업기간 : ’15.7.∼’16.6.(1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도 있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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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대상 : 시․도별 대표산업(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에 창의성을 접목하여, 제품화 및 시장진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개발과제
ㅇ 기존 보유기술 + ICT 융합, 기존 제조업기술 간 융합,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등 융합성과 창의성이 우수한 과제
* 旣확정된 시도별 주력․협력산업분야(표준산업분류코드 세세분류업종 참조) 및 전․후방 연관산업 포함
지원규모 : 약 238억원 (과제당 2억원 내외)
* 지역주력산업육성사업 : 162억원, 경제협력권산업육성사업 : 76억원
< 시․도별 예산 >
(단위: 억원)
지역 |
주력사업 |
경제협력권사업 |
비고 |
부산 |
20 |
6 |
- |
대구 |
20 |
6 |
- |
대전 |
28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무선통신융합)에 10억원 우선 지원 |
광주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자인)에 2억원 우선 지원 |
울산 |
10 |
6 |
- |
강원 |
6 |
6 |
- |
충북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바이오의약)에 2억원 우선 지원 |
충남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디스플레이)에 4억원 우선 지원 |
전북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건강기능식품)에 2억원 우선 지원 |
전남 |
8 |
6 |
- |
경북 |
10 |
6 |
- |
경남 |
10 |
6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항공)에 2억원 우선 지원 |
제주 |
10 |
4 |
특화발전프로젝트 해당산업(물응용)에 6억원 우선 지원 |
* 시․도별 지원예산이 변경될 수 있음
추진체계 :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대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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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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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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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기 관 (지역사업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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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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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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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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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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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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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사업자 등록증 주소가 신청 지역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ㅇ (참여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기업, 지역특화센터, 지역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ㅇ (필수조건) 해당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부담 필수
공모방식 : 자유공모
사업비 부담 비율 :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개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10% 이상 |
2개 이상 |
중소 또는 중견 기업 2/3 이상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 “중견기업”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정의)에서 정한 기업
ㅇ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대기업의 사업비 구성은 정부출연금을 사업비의 50% 이하로,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함
- 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ㅇ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ㅇ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요령」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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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절차 및 선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