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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 모집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8-21
  • 조회수 4,471

 

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기관(기업) 모집공고

 

 

대덕테크비즈센터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기술사업화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집적공간으로서 대덕연구단지특구의 관문 및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덕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하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창출에 기여할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8. 2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시설개요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도룡동 386-2, 3번지)

 

용도지역 : 근린상업지역

 

대지면적 : 4,557.50

 

건축면적 : 1,977.29(건폐율 43.4%)

 

연 면 적 : 28,539.41(용적율 364.9%)

 

구 조 :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 지하 4, 지상 11(주차대수 : 지하217, 지상20)

 

2. 전대재산 현황

 

(단위 : )

구분

임대면적()

임대료/

보증금

입주대상 기관(기업)

전용

공용

업무시설

2

203

84.00

102.09

186.09

937,870

23,446,960

기술사업화서비스 전문기관 및 IT기업

업무시설

8

802-2

39.70

48.24

87.94

436,160

10,904,210

기술사업화 관련 단체(공공·민간 협회)

* 임대료 부가세 제외 금액

 

3. 임대기간

 

최초 계약기간 2년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만료 시 1년 단위 연장가능

4. 입주자 선정 절차

절차

 

주요내용

 

비고

 

 

 

 

 

입주신청서 제출

 

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입주공간 사용계획 등

 

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서류검토

 

입주신청서 서류 검토

 

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입주심의

 

사업계획서(기술사업화 업무 연관성, 재무 건전성, 연구개발특구 발전 기여도, 입주기관 등 업무연계 가능성 등) 심의

 

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심의회

 

 

 

 

전대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전대재산에 대한 승인 처리

 

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계약체결

 

입주 계약 체결

 

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입주

 

대덕테크비즈센터 입주 실시(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사무실 인테리어 관련 공사는 사업지원시설팀 담당자(안아현연구원/042-865-7131)와 협의 필수

 

특구진흥재단

(사업지원시설팀)

* 입주신청서 제출 후 입주까지 1개월 내외 소요, 동일위치 신청 시 대덕테크비즈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심의 점수에 따라 선정

 

5. 구비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표2]

법인등기부등본(개인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 증빙서류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수집 최소화를 위하여 등본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생략 필수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1(대리인 신분증 지참)

 

6. 신청서 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0. 8. 21.()9. 10.() 3주간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접수(E-mail : ahyun26@innopolis.or.kr)

 

접 수 처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401(34112)

 

문 의 처 : 안아현 연구원 / 042-865-7130~1

7. 임대료 및 관리비 등 납부방법

 

임대료는 3개월마다 분할 납부(1년 치 선납 가능)

 

일반관리비(3,030/, 부가세별도) 매월 납부

 

수도광열비는 실 사용분에 대하여 별도 부과하며 매월 납부

 

8. 유의사항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차인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함.

 

외벽에 입주기업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입주자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대덕테크비즈센터는 국유재산으로서 전대승인을 득해야함.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음. 임대기간 만료 또는 임차인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우리재단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증감,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의 변동은 없음.

 

대덕테크비즈센터 주차장 정기등록 주차 대수는 우리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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