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SB(Science-Biz)플라자 입주기관(업무시설) 수시모집 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8-11-19
- 조회수 2,847
세종 SB(Science-Biz)플라자 입주기관(업무시설) 수시모집 공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세종기능지구의 핵심시설로서 유망기업의 R&D 지원역할을 수행하고 창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건립한 “세종 SB(Science-Biz) 플라자” 입주기관 수시모집을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1월 19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시설개요 ○ (시설목적)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시설이자 산학연 협력 공간적 기반을 마련해 공동연구, 기술이전, 창업보육, 기업지원 등을 위한 과학사업화 추진 ○ (시설위치)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93(조치원청사 내) ○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10,749㎡(주차 : 지하 45대, 지상 2대) ○ (지구용도) 도시지역, 준주거지역 / 업무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모집개요 ○ (모집목적) 세종 SB플라자에 경제산업 유관기관, 유망기업/벤처창업 기업 등을 입주시켜 R&D 사업지원 및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세종SB플라자 입주기관 수시모집공고(’18.9.10) 후 잔여공실에 대한 후속공고 ○ (모집대상) 입주계약 체결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연구개발 가능 기관* * 첨단수송기기, 정밀의료, 첨단신소재부품, 연구개발서비스업 등의 영위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R&D벤처창업기업 등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기업
- (재무건전성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집대상에서 제외함
- (환경유해요소에 따른 제한) 공정 상 악취, 특정대기·수질 등 유해물질 배출 및 소음·진동이 있거나 설비 하중, 인프라(전기, 용수, 폐수 등) 사용과 관련 타 입주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기업은 모집대상서 제외 ○ (임대범위) 세종 SB플라자 6층, 7층, 8층(세부 임대위치는 붙임* 참조) * (비고) 현 공실인 업무시설만 임대조건을 표기했으며, 수시모집시행 특성에 따라 접수 사전 공실상태 유지여부에 대한 담당자 확인이 추가로 필요함 ○ (입주계약) 입주승인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 체결 ○ (입주시기) 입주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입주
3. 임대조건 ○ (입주기간) 2년 단위 계약 (이후 평가를 통해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임대비용) 임대료, 일반관리비는 계약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붙임” 참조) 기준으로 산정, 수도광열비는 실 사용분에 대해 별도 부과하며 매월 납부 - (월 임대관리비) 임대료는 ㎡당 3,200원*, 관리비는 ㎡당 2,800원* * 임대범위에 대한 실제 임대관리비 계산결과는 “붙임” 참조 - (보증금) 3개월 분 임대료 선납* ※ (임대료 납부) ’18년도는 입주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대료 선납(8월분 일할 계산) ’19년도는 1년 기간의 임대료 선납, ’20년도는 잔여기간에 대해 임대료 선납 ※ (선수관리비 납부) 최초 입주 시 선수관리비(월 관리비의 3배) 납부 ※ (납부방법) 별도 지정계좌를 통해 납부 (입주기관 선정 시 추후 통보) ○ (확장계약) 입주기관이 희망하는 경우 1실 기본 단위로 확장계약 가능 (희망하는 경우 2개 호실 또는 3개 이상의 호실을 신청할 수 있음)
4. 모집일정 및 접수방법 ○ (모집일정) 수시모집 (입주승인 시 계약 및 입주일정은 협의하여 진행) ○ (접수방법) 원본서류는 세종특별자치시청 경제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동 서류 일체에 대한 전자파일(PDF, HWP 등)은 우리 재단 담당자의 전자우편(ohbhpak@innopolis.or.kr)으로 발송
5.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원본서류 보관을 위한 오프라인(방문/우편) 접수와 입주승인 및 계약체결 제반절차 진행을 위한 온라인 접수를 동시 진행
6. 유의사항 ○ 임대받은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 재임대, 명의이전 및 도용 등은 일체 불허하며, 이러한 경우 임대계약 위반으로 임대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대 받은 자에게 있음. ○ 영업(업무)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임대받은 자의 명의로 득해야 하며, 미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임대받은 자의 책임으로 함. ○ 외벽에 입주기관(업체)별 회사명 및 광고판 등 안내시설 설치는 불가함. ○ 임대차물건에 대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은 불가함 ○ 입주기관으로 선정된 후 일정기간 내에 계약 미체결 시 선정취소 가능 ○ 임대계약 후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시설의 변경은 우리재단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각종 인테리어, 집기류, 개보수 비용은 임대받은 자 부담이며 투자한 금액과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며 임대기간만료 또는 임대받은 자의 사정에 의한 퇴거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했을 경우는 우리재단이 원상복구하고 비용을 변제 조치함. ○ 공용/전용면적의 증감, 감정평가 및 물가상승률에 의한 금액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변동은 없음. ○ 세종 SB플라자 주차장 입주기관 등 정기등록 주차대수는 우리재단이 정함. ○ 신청 전 현장 직접방문을 통해 사용물품(장비) 크기에 따른 반입가능성 등 동 시설 사용으로 영업(업무)이 가능한지 여부 등 필요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