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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달청 공공조달시장 벤처나라 추천 대상 모집('21년 2분기)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4-29
  • 조회수 2,542

 

특구 내 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청 벤처나라 212분기모집 일정안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 및 판로 확대 지원을 위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 기술사업화 R&BD지원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공공조달시장인 벤처나라에 지정 희망기업을 추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달청 벤처나라 >

 

 

 

기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거래가 어려운 신기술, 융합·혁신제품과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전용몰로서, 벤처창업기업의 소비재 완성품을 취급

 

 

주요내용

 

(기업추천) 연구소기첨단기술기특구 기술사업화 R&BD지원기업의 우수한 상품 발굴, 기술평가 면제 및 벤처나라에 등록을 위한 업무협조

 

(추진체계) 특구 내 육성사업을 통해 공공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을 추천하여, 벤처나라 신청 시 기술평가 면제

조 달 청

 

특 구 재 단

 

기 업

분기별 벤처나라 등록상품 지정 신청 공고

추천업체 발굴 및

추천서 발급

온라인 신청 및 제품등록

(추천서, 상품설명서 등 첨부)

 

 

신청대상

 

(공통요건)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

 ○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

 

  * 특구재단 추천 이후, 조달청에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조제2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사업자등록증의 업무개시일 확인

 

벤처나라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제품은 물품판매를 위한 유관법령 상의 모든 필수인증(KS )이 반드시 확보되어있어야 함

 

(특구재단 추천요건)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R&BD과제) 수행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상기 추천기업은 벤처나라 기술·품질평가 중 기술평가 면제(만점처리)

 

  *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대상에 해당 시 품질평가도 면제되며, 면제 대상해당 되지 않을 시 조달청에 의해서 품질평가만 진행(면제대상 붙임문서 참조)

 

 ○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 입주 일반기업의 경우(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특구육성사업 수행기업 미해당), 별도추천 진행(가점 부여 방식)

 

  * 기술평가 면제 대상에는 불포함, 기술평가 시 가점 2점을 제공

 

(제외대상)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6조에 따른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신청 제외 대상

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8조의2 1항에 해당하는 업체

해당 업체가 지정받은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공동상표 물품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과 동일한 상품이거나 동일한 세부품명 상품

식료품류, 식물류, 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가능한 부분이오니, 조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4P 문의처 참조)


 

벤처나라 등록 시 지원 내용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직접 온라인 출력 가능), 인증마크 부여(벤처나라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벤처나라 상품 등록 및 거래에 필수적인 절차(입찰참가자격 등록, 물품목록번호 등록, 벤처나라 이용 방법 등) 관련 교육

 

벤처나라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 홍보 카다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사정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벤처나라 등록업체 중 실적, 기술 및 품질 등을 고려하여 대상 업체를 조달청이 자체 선별

 

매년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지원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부여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관급자재 선정 시 벤처나라 등록 제품 우대

 

정부조달에 진입하기 위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절차, 벤처나라 등록 등 상품 거래에 필요한 과정을 조달청 벤처나라 담당직원이 1:1 전담 지원

* (조달청 문의처) 042-724-7193, 042-724-7506, 042-724-7492


 

 

접수신청 및 문의

< 특구재단 추천관련 ‘212분기 주요 일정>

지정 회차

상세 일정

특구재단 추천서류 접수기간

‘21.5.3.()5.28.() 16:00

온라인 신청기간(벤처나라 홈페이지)

6.1.()6.16.()

지정심사

6.176.30

지정 결과 발표(벤처나라 홈페이지)

6.30 예정

 

추천기업의 신청절차

 

소속 특구재단 지역 본부를 통해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추천요청

 

제출 요구서류 작성 및 관련 증빙 특구재단에 이메일 제출

 

* 관련 제출 서류(붙임문서)를 참고하여 구비

 

온라인 신청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및 상세사항 : 붙임의 서식 및 벤처나라 홈페이지 참고

(조달청 벤처나라 : http://venture.g2b.go.kr/ )

 

문의처

제도, 온라인신청

및 기타 문의

(등록가능 상품여부 등)

조달청 융복합상품구매담당관실

042-724-7193

042-724-7506

042-724-7492

신청서류

접수

대덕특구 서지희연구원

042-865-8832

jiheeseo@innopolis.or.kr

광주특구 박상용연구원

062-603-5023

pliy1807@innopolis.or.kr

대구특구 이수정연구원

053-592-8358

crystal@innopolis.or.kr

부산특구 서연희연구원

051-293-4853

yeony1213@innopolis.or.kr

전북특구 연규진연구원

063-905-9742

springspring@innopolis.or.kr

강소특구

구미/군산/나주/울주 김영선연구원

042-865-7062

dkin1004@innopolis.or.kr

안산/청주/홍릉/천안·아산 김윤진연구원

031-400-4876

yunjin0408@innopolis.or.kr

김해/진주/창원/포항 신유진연구원

042-865-7092

syj0261@innopolis.or.kr

*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결정가능한 부분이오니, 상기 조달청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진행 부탁드립니다.


참고

 

평가 면제 대상

 

기술ㆍ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8)

 

1. 성능인증(EPC) 제품

2. 신제품(NEP)

3.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4. 신기술(NET) 제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녹색인증제품

6.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7. 창조경제혁신센터 BE-GOODS지원사업 선정제품

8.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ㆍ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기술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9)

 

1.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2.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3.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4.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공공부문)로 등록되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한함)

5.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기술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품질평가 면제 대상(관련규정 제1)

 

1.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2.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3. 성능인증(K마크) 제품

4.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5. 품질보증조달물품

6. 지능형로봇 품질인증(R마크) 제품

7. 보건제품 품질인증(GH) 제품

8.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9. 기타 조달청장이 별도의 품질평가 면제를 인정한 제품

(추천기관에서 육성하는 신기술 산업 제품 또는 추천기관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제품 등에 대해 평가 면제 여부를 벤처나라 담당과장과 협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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