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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5-06-12
  • 조회수 4,640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제조업 혁신 3.0 전략'의 일환으로서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6. 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사업목적


□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ㅇ 생산 ・ 제조에 대해 아웃소싱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프트파워 분야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 아웃소싱 기업의 매칭 및 소요비용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 (Factoryless Goods Producers) : 부품 , 완제품 조립을 아웃소싱으로 조달하고 제품의 기획 ・ 설계 등 소프트파워 역량에 집중하는 기업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ㅇ 소프트파워 분야 중소 ㆍ 중견 기업 ( 창업자 포함 ) 중 기획 대상 제품에 대한 생산ㆍ 제조 컨설팅 및 아웃소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 ( 단독 )

- 생산 ㆍ 제조 아웃소싱 지역은 국내로 국한

* ‘ 중소기업 ’ 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 제 2 조제 1 항 및 3 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 ( 중소기업 범위 ) 에 따른 기업

* ‘ 중견기업 ’ 이란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1 호의 기업임


□ 지원내용

ㅇ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신규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및 아웃소싱 소요비용 지원

- ( 생산기업 매칭 및 컨설팅 ) 공장없는 제조기업의 사업 목표에 대해 최적의 생산 아웃소싱 기업들을 매칭하여 요구 스펙 구현 컨설팅 , 공정 노하우 컨설팅 , 애로기술 해소 컨설팅 등을 제공

- ( 아웃소싱 지원 ) 공장없는 제조기업이 기획한 제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전문제조기업에 대한 Pilot 생산 소요비용 지원


□ 사업기간 및 선정방식

ㅇ 사업기간 : ‘15. 7 월 〜 ’15. 12 월 (6 개월 )

ㅇ 자유공모를 통해 4 개 기업 내외 선정 ( 先 기업 선정 , 後 제조전문기업 매칭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ㅇ 과제 사업비 구성 및 기술료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 현금 및 현물 ) 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본 과제는 기술료 비징수임

ㅇ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 전문가 평가를 통해 기업별 2 천 5 백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 대비 총 25% 이상 지원기업 매칭을 의무화

*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 현금부담


3.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지원 및 선정 절차

ㅇ 사업공고 후 지원신청 ㆍ 접수를 거쳐 평가위원의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

- 사업의 전문성 ,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산업체 , 대학 , 연구소 등의 인사로 5 명 내외의 평가위원 구성


□ 요건심사

ㅇ 제조업 소프트파워 강화가 필요한 중소 ㆍ 중견 제조기업 지원요건과 관련하여 해당 기업의 적합성 평가

- 사업 목표의 구체성 및 기술개발 목표달성 가능성 등 실현가능성 여부

- 지원 받은 서비스 및 기술로 인한 제품의 시장성 및 산업에 초래할 효과


□ 평가기준

ㅇ 기획 ㆍ 설계 완료된 제품의 요구 스펙 구현 가능성 ,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한 전문가 위원회 * 의 평가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 디자인, 엔지니어링, 임베디드 SW 업계 전문가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지원 타당성(20점)

 사업목표 명확성 및 타당성

 20

 사업수행능력 우수성(30점)

 총괄책임자 및 참여인력 전문성

 15

 유사 과제 수행 경력

 15

 사업수행계획 우수성(40점)

 수행 계획 구체성

 20

 성과 창출 가능성

 20

 사업 관리(10점)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방안 구체성

 10

 합 계

 100


□ 관련요령

ㅇ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 관리 및 사용 , 정산에 관한 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 ㆍ 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을 따름


4. 신청방법


□ 신청방법 및 일정

 절차

내용 

일정 

비고 

 ①

 사업공고

 2015년도 공장없는 제조기업 성장 지원

사업 공고

 6.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②

 신청접수

 신청서류 제출
 

- (서류제출) '15.6.5(금) 9:00 ~ '15.6.26(금) 18:00

 6.5~6.26

 신청기업→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③

 선정평가

 전문가 위원회 매칭
 

- (대상) 신청기업(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 (구성) 소프트파워

분야 전문가

- (진행) 기업별 30분 (발표없이 질의응답

진행)

 ~7.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가 위원회)

 ④

 확정·협약

 참여기업 확정, 협약 및 사업관리
 

- (확정) 참여기업

최종 확정

- (협약)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7.17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참여기업 


ㅇ 신청방법 : 접수기간 내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우편 ( 택배 ) 도착 및 관련 파일 e-mail 송부
* 신청서 양식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http://www.kitech.re.kr) 에서 다운로드

* 접수처 : ( 우 ) 426-910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143 융복합동 205 호

이세희 연구원 ( 031-8040-6755, shl22@kitech.re.kr)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 신청서의 우편도착이 완료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신청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대상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ㆍ 회생절차 ㆍ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 최근 2 년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 기업신용평점 70 점 이상이거나 ,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인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 대표 ,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④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업의 매출 , 부채비율 , 유동비율 , 연구개발투자액 , 연구개발인력수등 
 

⑤ 접수마감일 이후 지원제외 기준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 필요시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외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6. 문의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창의엔지니어링센터 이세희 연구원 ( ☎ 031-8040-6755, shl22@kitech.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