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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자문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1-21
  • 조회수 3,178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우리재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등을 수행할 법무법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121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법률자문 용역

  . 용역내용

위촉분야

위촉기간

직무내용

법률고문

2*

진흥재단 업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일정범위 내 진흥재단 소송사건의 자문 및 대리

기타 진흥재단 이사장이 요청하는 사항 등

    * 위촉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정금액(고정자문료) : 일금 사천팔백만원(48,000,000) 이내 VAT 포함(2)

     - 1차년도 : 일금 이천사백만원(24,000,000) 이내

     - 2차년도 : 일금 이천사백만원(24,000,000) 이내

      * , 고정자문료(200만원 이내/)와 별도로 월별 10건 초과 자문 발생시 1건당 20만원의 추가자문 비용 지급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등록 취소, ·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기관. ,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1항 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함.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변호사법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변호사법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따른 정부법무공단, 판사검사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 ,변호사법 시행령23조의3 3항에 해당하는 기간 내,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사실이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 공고기간 : 2019. 1. 21() ~ 2019. 2. 12()

  . 입찰참가 신청서(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마감일 : 2019. 2. 12() 15시까지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 계약담당(042-865-8891)

* 제출처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제출

  . 사업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② 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에 대해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서면평가로 진행됨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①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원가내역 검토 등)에서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서면 평가)

    일 시 : 2월 예정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가격 평가

    일 시 : 2월 예정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 확정 후, 제안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 찰과정 참관이 필수는 아니며, 제안기관 사정으로 불참시 제안요청서 내 확인서(서식2-4) 제출 요망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

  . (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개인인감증명서로 대체 가능

  . (구성원)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 사본,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원본, 학력 및 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원본, 징계여부 및 징계사유에 대한 증빙자료 각 1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및 입찰참가서약서 1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내역서 각 1[별도로 밀봉 및 날인]

  . 용역제안서 10(전자파일 : 저장 CD 또는 USB 1)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

* 각종 증명서는 최근 6개월 내 발급된 것에 한함

 

8. 기타사항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 법률고문의 위촉, 해촉, 이해충돌 방지의무 등 법률고문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은 진흥재단의법률자문 및 소송사무 처리지침에 따름

  . 신청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해당 분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사항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 오종석 연구원(042-865-8891)

    제안서 작성 및 수행업체 선정 관련 : 기획예산팀 백유진 연구원(042-865-8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