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특구 진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공고
- 작성자 광주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8-12-13
- 조회수 4,29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광주연구개발특구 진곡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18년 12월 14일(금)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매각용지 현황 가. 주 소 : 광주 광산구 고룡동 983(A3-1) 나. 소 유 자 : (주)비엔비테크(대표이사 임동규) 다. 부지면적 : 2,434.10㎡ 라. 건축면적 : 해당사항 없음 2. 처분사항 가. 처분가격 : 713,506,000원(₩칠억일천삼백오십만육천원) 나.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협의 가능 3. 매수시기 ○ 선정 이후, 처분신청자와 매수계약 체결 및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신청 절차 이행 4. 매수자격 가. 입주가능 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나. 상기 업종 중 입주제한 해당업종 ○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악취 및 특정유해물질 발생업종 다. 1개사 1필지 신청 가능(개인 또는 법인) 5. 공고기간 가. 공 고 일 : 2018.12.14(금) ~ 2019.01.04(금)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서류 ○ 매입계획서 1부(첨부파일 참조),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기타 서류(연구개발실적, 특허증, 기업부설연구소 증명서, 벤처기업확인서 등) 다. 제출방법 : 이메일(trent7@innopolis.or.kr) 제출 접수 * 접수 여부 전화확인 필수(접수 후, 확인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기업에 책임이 있음) 6. 선정방법(경합 발생 시 해당) 가. 선 정 일 : 2019.01.09(수) * 경합기업 개수에 따라, 심의 일정 연장(변경) 가능(예정) 나.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선정 * 비경합(1개 기업 접수)일 경우, 연구개발특구에서 서류 검토 후 선정 7. 매수 자격상실 가.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소정의 기일 내에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8. 기타 주의사항 가. 제출서류 반환 불가 나.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수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이전), 우리 재단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매도자·매수자 협의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는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이며,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라. 매수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처분제한 및 기타 법률 준수 등에 대한 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음 마.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민사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바.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사.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입주기업체(처분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도가격은 산출된 가격 이하로 결정할 수 있음(산집법 제39조제5항) 9. 주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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