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공고(안)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2-01
- 조회수 4,788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술기반의 신성장 산업 육성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공동으로「대전지역 차세대 기술기업 육성을 위한 전문 연구인력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대전광역시장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역량강화(성장) 도모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을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 지원규모: 총 250백만원(1개사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 총 지원규모는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대상: 대덕특구 내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대덕특구 육성사업을 통해 지원한 기술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대전시 소재 초기기업 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상기 지원대상에 속하는 기업의 전문 연구인력 채용* 지원
* 2019. 1. 1. 이후 신규 채용이 완료된 인력
- 기업당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명까지, 최대 5개월 지원
- 2019년 1차 : 2019.3.1. ~ 2019.7.31.(5개월)
- 2019년 2차 : 2019.6.1. ~ 2019.10.31.(5개월)
* 2019년 1차 선정 기업은 2차 지원 불가, 지원기업이 많을 경우 신규 지원기업 우선 선정
□ 지원조건
○ 지원금은 협약월 급여부터 지원
○ 신청대상인력을 연구인력으로 활용
-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인력으로 활용
○ 지원인력은 지원기간동안 자발적 퇴사가 없는 인력에 한하여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하며, 1개월 미만 근무월은 일할계산하여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신청기업)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규 제8호)의 “10.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상기 규정 중 5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음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 제외 대상(지원인력)
○ 타 사업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중복지원 불가)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최저임금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다만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이직 당시(1년 이내) 사업주이거나 관련 사업주인 경우(다만, 근로기준법 제25조에 따라 우선재고용된 경우는 제외)
○ 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인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능
○ 기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신청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시 예외)
□ 감원방지 의무
○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제한, 기지급된 지원금 환수
○ 단, 지원금 지급대상 근로자와 같은 날 또는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는 감원방지의무대상 아님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정년, 계약기간만료,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은 감원방지의무 위반이 아님
3.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 (선정기준) 선정평가 결과 평균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평가항목)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우대사항 : 해당없음
□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4.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공고 및 접수기간
* 조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2차 접수를 받지 않을 수 있음 ** 2차 지원대상 선정 후 잔여예산 발생의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 공고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지원사업명, 기업명 필히 기재
○ 접수처 : (34125)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3호 기술확산팀 정건화 연구원
□ 제출서류
○ 신청서류 각 1부
* 신청기업에서 모든 서류 준비하여 제출 ** 등록(지정)신청서 제출기업은 선정 후 협약체결 전까지 등록(지정)이 완료되어야 함 □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예산이 조기(1차)에 소진되는 경우 추가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잔여예산 발생시 별도의 추가 공고(3차 모집)를 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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