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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연구개발특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1-09-06
  • 조회수 3,780

 

대구연구개발특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산업용지 처분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39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대구연구개발특구 테크노폴리스지구 산업용지의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한 처분공고를 실시합니다.

 

2021090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처분용지 현황

.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8-4

. 소 유 자 : 삼익정공 주식회사 (대표자 진문영)

. 부지면적 : 17,705.7

 

2. 처분사항

. 처분가격 : 4,673,128,000(금사십육억칠천삼백일십이만팔천원정)

. 대금지불조건 : 일시납*

* 처분신청자와 지불방법은 협의 가능하나 매매계약 및 등기(소유권)이전은 법령이 정하는 기간(30)이내 완료해야함

. 처분관련 유의사항

매수자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내 임의 처분을 제한받게 됨

본 처분 건 관련, 부지현장 및 은행 등과의 금전 및 소유권 관계, 기타 잠재적 위험은 매수신청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함

 

3. 매수자격

. 산업집적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및 테크노폴리스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려는 자

 

<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산업시설구역(테크노폴리스지구) 입주가능업종 >

구 분

테크노폴리스지구

산업육성

구역

관련규정

대구테크노폴리스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4-11(2014.1.20)

입주

가능

업종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상

26.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입주

제한업종

입주 가능 업종 외의 업종

. 입주제한

ㅇ 토지이용계획 사항 (관련법령 확인)

지역·

지구등
지정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른 지역·지구등

준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세부사항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확인), 대로3(25M~30M)(접합)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육성구역<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연구개발특구(테크노폴리스지구)<연구개발특구의육성에관한특별법>

ㅇ 생산공정 단계별 악취방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2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조 별표3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거나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첨단기술기업 또는 연구소기업의 공장은 제외함

산업집적법 및 입주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된 사실이 있는 업체

 

. 우선 유치대상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ㅇ 재정능력이 확실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

ㅇ 수도권 및 타 지역으로부터 본사 및 공장 이전(확장) 기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 및 협동화사업으로(신청일 현재) 창업 승인된 기업

국토계획법상 주거, 상업, 녹지지역에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

ㅇ 연구소기업 또는 첨단기술기업

 

4. 공고일정

. 매각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21.09.06() ~ 2021.09.24() 13시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공통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붙임1’ 참고)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서류

ㅇ 신청공문,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소정양식)

ㅇ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

입주심사 관련 증빙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최근 법인세신고가 끝난 회계연도를 포함하여 이전 2년간의 세무대리인 발행 제무제표 증명원 각 1

ㅇ 산집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예정)확인서

ㅇ 기존공장 멸실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기존공장 매각확약서)

ㅇ 공공사업으로 철거·이전되는 공장임을 입증하는 서류

ㅇ 공장등록증명원(공고일 이전 공장등록업체)

ㅇ 공장소재지 도시계획확인원(공장등록을 필한 산업단지 지역업체)

ㅇ 기존 사업장의 환경관련 종별 확인서류(1~5)

ㅇ 신기술(NEP,NET), 특허등록,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ㅇ 과년도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거래은행 발행)

ㅇ 기타 입주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관련자료 일체 등

* 서류는 원본제출 요망.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공통서류의 경우 모든 기업이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증빙서류는 해당하는 기업에 한하여 제출가능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마감일 13시 도착분까지)

ㅇ 제출서류 일체를 제본형태의 책자로 제작하여 5부 제출 요망 (제출서류 1부에는 원본포함 필수)

* 접수 여부 전화확인 요망, 방문 시 사전 유선 연락 필수

* 접수일 당일 신청 건이 집중될 것을 대비, 사전 접수 요망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5. 선정방법

. 심 사 일 : 서류 접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67(’20.11.17),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따른 특구 입주기관심의회 상정하여 심의 후 승인 여부 결정

* 심사위원 서류평가 및 매수신청자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접수 마감 결과에 따라 심의 대상 기업에 확정 일정 추후 별도 공지

 

. 선정방법 : 특구 조성목적에 적합한 기업체 선정을 위하여 우선 유치대상 및 별도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입주대상자 선정 (‘붙임2’참조)

- 공장건축계획 타당성, 용지매입 자금계획, 재무건전성, 환경친화, 기업성장성, 기술력 등

 

ㅇ 입주대상자 통보일 :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7일이내

* 입주대상자 및 처분신청자에 별도 공지

 

매매계약체결 및 등기(소유권)이전 완료 : 입주대상자 통보 후 30일 이내 부동산매매계약 및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소유권이전)을 모두 완료 하여야 함 [매도자 - 매수자간]

 

- 입주계약체결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7일 이내 [진흥재단 - 매수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매수 자격상실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선정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본 건 매매행위에 이행함에 있어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어떠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음

ㅇ 최종 매수자로 선정된 기업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신청자와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을 일체 완료하여야 함

ㅇ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매수자(입주 대상자)를 심의·선정하는 관리기관인 바, 대금 및 소유권 이전 등에 매매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자와 매수자 상호 간 처리하여야 함

신청자는 공고된 토지·건축물 현황, 압류여부, 업종, 환경 인·허가 여부, 해당 산업용지의 상태, 관계법령,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제반사항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법률적·행정적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상호 간 협의(계약) 과정 중 발생하는 행정적·법률적 발생에 대하여는 관리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은 각 협의(계약) 주체에 있음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체결 이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에는 입주선정 또는 입주계약이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신청자에게 있음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매수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ㅇ 처분신청자와 매수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처분공고에 명시되어 있는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기반시설이 필요한 경우 매수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함

관리기관(진흥재단)은 산업집적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양수기업체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산업용지는 산업집적법 제39조에 따라 산업용지를 소유하고 공장설립 완료신고전 또는 신고 후 5년내 임의 처분을 제한함

본 산업용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때 관리기관은 산업집적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음

산업집적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관리기관은 매수자와의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8. 담당자 연락처

구 분

담당자

주소 및 연락처

관리

기관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 기획경영실 송민수 연구원

- 제출서류 관련 문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507, 대구테크비즈센터 3

· 053-592-8362

처분

신청자

삼익정공

- 대금지불·계약·토지·건축물, 압류여부 등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남로 3239, 삼익정공

· 053-666-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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