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 제작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5-24
- 조회수 3,63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9-21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2019년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 제작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24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19년 글로벌 시장동향보고서 제작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고
다. 예정금액 : 일금 칠천만원정(₩70,000,000, 부가세 포함) 이내
라.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12개월 이내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다. 입찰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라.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없어야 하며,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본 과제와 유사 실적이 있는 업체(최근 3개년도 실적 증명서 제출 필수)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사. 공동수급의 경우 아래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모두 상기의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 하여야 함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9. 5. 24(금) ~ 2019. 6. 24(월)
① 마감일 : 2019. 6. 24(월), 15: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경영관리실 운영지원팀(4F)
③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가격세부산출내역서 포함, 반드시 밀봉․날인)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나. 사업자 선정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단,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② 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다.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를 준용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68점(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
① 일 시 : 2019. 7월 중
②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평가일정 및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추후 통지 예정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함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구분 |
제안대표 기관 |
공동이행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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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제출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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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신청서 |
원본 1부 |
◯ |
X |
2.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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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등록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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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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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이행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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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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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서[반드시 밀봉 및 날인]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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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 및 실적증명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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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본금 및 매출액 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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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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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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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업수행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9부 |
◯ |
X |
13. 제안발표자료(PT)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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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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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안서 내용이 저장된 USB |
원본 1개 |
◯ |
X |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직접방문 접수만 인정함(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 함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됨
자.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사용실적보고를 회계전문기과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차.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카. 문의사항
○ 제안서 및 용역내용 관련 : 기술평가팀 김재환 연구원(042-865-8935)
○ 입찰·계약 관련 : 운영지원팀 하도영 연구원(042-865-8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