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부산특구 유망공공기술 사업화 기획지원 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6-10-25
- 조회수 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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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공고 제2016-04호
시장수요에 기반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유망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부산연구개발특구에서 추진하는 유망공공기술 사업화 기획 지원 사업의 사업화 기획 대상 선정을 위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25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김차동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수요기업 매칭, 사업성·기술성 등 고도화 지원을 통한 발굴된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유망공공기술의 조속·견실한 사업화 촉진 유도 □ 사업내용 ○ '16년 M&S Tech Forum을 통해 최종 선정된 ‘17년 기술이전사업화 추천기술의 직접사업화를 위한 전략·사업화 기획·기술 고도화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총 115백만원 내외 - 지원규모 : 건당 최대 23백만원 내외 * 상기 정부예산은 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사업화 기획 기간 : 최대 2개월 내외 ○ 지원대상 - 주관기관 : '16년 M&S Tech Forum을 통해 발굴된 추천기술을 활용해 사업화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희망하는 공공연구기관*·기업** 등 * 공공연구기관은「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 5호에 따르며(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1/2 이상을 출연·보조받는 법인,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학문·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등),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특구內 또는 부산·경남 소재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향후 사업화 과제 추진 시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출연(연)‧전문(연) 등 연구기관, 기업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기획기관 :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사업화 기획을 수행할 전문기관* * 전문기관은 해당 분야에 역량을 보유한 민간, 공공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으로,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 시 적합한 전문기관과 함께 신청하여야 함 ○ 지원내용 : ‘16년 M&S Tech Forum을 통해 발굴된 ’17년 기술이전사업화 추천기술을 활용한 주관기관 제안 사업화 아이템에 대해, 기업·기술 매칭, 시장 분석, 추천기술의 적용 방안, 제품 개발 전략/계획 수립, 상용화를 위한 인증(선급) 방안, 사업화 전략, 시뮬레이션 등 기술의 제품 적용을 위한 기술성 고도화 등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획 지원 ※ 사업화 기획은 '17년 기술이전사업화 사업으로 연계되는 점을 고려해 추진
3.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사업화 기획 신청(주관기관) ⇒ 사업화 기획 신청서 평가 ⇒ 사업화 기획(기획기관) ⇒ 기술이전사업화 연계 ○ 평가 절차 - 사전 서류검토 : 신청자격, 제출서류의 적합성, 중복성 등을 검토 - 사업화 기획 신청서 발표평가 : 기술 및 사업화 분야 전문가 7인 내외 평가위원회 구성
※ 상기 평가항목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예규 제8호)의 “10. 신규평가 - 가. 사전검토” 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 중복성 검토 ○ 지원대상 제품(과제)이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산업기술평가관리원(www.keit.re.kr), 중소기업청(www.smtech,go.kr) 등 정부의 지원과제 검증 시스템을 통해 자가 중복체크를 완료하고 서식에서 요구하는 서약서 제출 필요 ※ 중복성 검토과정에서 중복이 확인될 경우 과제지원이 취소,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 기획비용 및 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6. 신청방법 □ 사업공고 및 접수기간 ○ 사업공고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부산연구개발특구포털(bs.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 '16. 10. 25(화) ~ ’16. 11. 24(목), 15: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하단동 589-8) 삼영빌딩 10층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제출서류
7.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설명회 개최 일정 및 장소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 변경 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홈페이지(www.innopolis.or.kr), 부산특구본부 홈페이지(bs.innopolis.or.kr)에 공지 8. 문 의 처 □ 담당부서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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