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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연구개발특구본부, 과학벨트와 연계 발전전략 본격 모색

  • 작성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작성일 2011-07-12
  • 조회수 5,631


연구개발특구본부, 과학벨트와 연계 발전전략 본격 모색


□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이사장 이재구, 이하 특구본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와 연구개발특구의 연계 발전전략 마련을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 특구본부는 지난 1일 ‘과학벨트 연계발전 전략 TFT’를 구성하고 △기초과학의 기술사업화 △거점지구를 비롯한 특구개발 △과학벨트의 정주환경 조성 등 3개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특구본부는 어제(7월 11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이후에도 수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였다.

 ㅇ 이 자리에서 이재구 이사장은 “응용-융합 R&D의 중심인 대덕특구가 과학벨트의 기초과학과 더불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R&D 역량을 보유하게 될 것”이며, “거점지구인 대덕특구와 주요 연구단(Site-lab)이 소재 예정인 광주ㆍ대구의 경우 3개 연구개발특구와 개념적ㆍ지리적으로 일치하여, 상호 연계할 경우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자문회의에 초청된 전문가들은 “기초과학硏의 R&D성과와 중이온 가속기 등 거대 과학시설과 장비를 활용하여 기업들의 사업화 지원이 강화되고 산학연 연계의 집적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ㅇ 특히, 최종인 교수(한밭대)는 “과학벨트 추진과 관련해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기능은 부처의 경계를 넘어 추진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점지구 개발과 관련해서도 특구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만큼 특구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1) 현행 과학벨트법상 거점지구의 개발과 관련하여 특구법에 따르도록 규정 (법 제12조①)


□ 이와 더불어, 특구본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기획단(교과부)의 요청으로 기술사업화 전문인력으로 팀장급 1인을 파견(7.1일자)하면서 ’기술사업화 지원서비스‘에 대한 본부의 노하우를 공유함과 동시에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본부의 입장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는 전략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