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참여요건 확대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20-05-13
- 조회수 3,49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참여요건 확대 |
□ 추진배경
ㅇ정부는 빠른 변화 속도를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先허용-後규제)’ 도입
→ 신제품·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 하는 방식으로, △입법방식 유연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핵심
ㅇ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에 이어 공공기관 규정에 대해서도 입법방식 유연화 방식 규제개선 시도
□ 특구재단 연구용역 주관연구기관 참여요건 확대
ㅇ 정부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의 일환으로 특구재단 내부규정인 ‘연구용역* 관리요령’ 내 주관연구기관 참여요건 확대
* 연구용역이라 함은 연구개발특구 및 진흥재단 정책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함
현 행 |
개 선 |
제14조(주관연구기관의 요건) 연구용역사업에 주관연구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는 당해분야의 연구인력, 시설 등 연구개발 수행능력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4조(주관연구기관의 요건)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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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및 그 컨소시엄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의 장이 설립을 허가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정책연구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및 민간컨설팅법인 5.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법인 |
1.~5. (현행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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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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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인정하는 기업 및 기관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