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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2020년 해외전시회(아랍헬스) 공동관구축 및 운영 용역

  • 작성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작성일 2019-07-11
  • 조회수 3,117
  • 신청번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입찰공고 제2019-35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2020년 해외전시회(아랍헬스) 공동관구축 및 운영 용역」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11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0년 해외전시회(아랍헬스) 공동관구축 및 운영 용역

나.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예정금액 : 일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 이내 … 부가세 포함

* 단,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외발생비용에 대해 영세율 적용

라. 행사개요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2. 입찰 참가자격

가. 제안대상 사업의 수행이 가능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그 컨소시엄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기관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라. 입찰 참가 신청일 기준으로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

마. 입찰등록일 현재 재단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하자가 있거나 금융기관의 신용유의정보보유자(연체거래자, 법정관리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으로 규제되지 아니한 기관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9-27(‘19.4.18)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공고에 따라, 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관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한 기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해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을 신고한 기관

자.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당해사업과 유사한 사업실적(계약종료 기준)*이 단일 건으로 유사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실적증명서 제출)

* `해외전시회 전시관 구축 및 시공경험` 실적증명서 제출 필수

차. 컨소시엄 구성(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및 낙찰자 결정 등

가. 공고기간 : 2019. 7. 11(목) ~ 2019. 8. 22(목)(42일 간)

나. 입찰참가 신청서(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직접제출(우편제출 불가)

① 마감일 : 2019. 8. 22(목), 11:00까지

② 제출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팀(대전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③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반드시 밀봉․날인)는 별도로 작성 후 제출

다. 사업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준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단, 제안서 수행능력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비율은 80:20으로 함

② 수행능력평가는 업체의 제안서 PT 설명과 우리재단에서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우리재단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의 질의, 응답과정을 거쳐 평가함(제안서 평가일에 발표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필수)

라.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협상내용과 범위, 가격의 협상, 협상기간, 계약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하여는 우리재단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제안서 평가결과 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함

제출한 사업제안서 및 금액 등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마. 제안서 및 입찰가격 평가

① 일 시 : 2019. 8월 중

② 장 소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회의실

※ 일정과 장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확정 후, 제안업체 별도 안내 예정

 

4. 계약방식 : 제한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함

.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6. 입찰의 성립 및 무효

가.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규정을 준용함

나.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함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입찰조건에 위반한 입찰은 무효로 함

라. 예정금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7. 입찰참가 관련 제출 서류

구 분

내 용

부수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양식1)

1부

업체일반현황 및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일반현황 및 연혁, 업무 담당자 현황, 자본금 및 매출액 등(양식2)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8부

(원본포함)

실적증명서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최근 3개년도 실적증명서(양식3)

* 해외전시회 전시관 구축 및 시공경험

8부

(원본포함)

기술제안서

제안요청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 - 기술제안서 목차“ 참조

8부

(원본포함)

가격제안서 및 가격세부산출

내역서

1. 별도 밀봉 및 날인하여 제출(양식4)

2. 부가세(VAT)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시하며, 인건비 변동 예상치는 가격제안서에 반영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에 따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해외발생비용에 대해 영세율 적용

3. 세부 내역별 단가 및 수량 기재

4. 원화금액(VAT 포함)으로 작성해야하며, 외화금액 기재시 인정하지 않음.

1부

발표자료

1. 발표평가용 발표자료

2. 10~15분내 발표가능 분량

8부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 입금영수증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내)

각 1부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

1부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양식5)

각 1부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전시부스설치서비스(7215409901) 또는 전시홍보관설치서비스(7215409902)]

1부

해외건설업신고서 사본

1부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해당시)(양식6)

공동수급업체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약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기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필요시)(양식7)

1부

전산파일

(별도제출)

1. 제안서(HWP, PPT, PPT 등, A4세로 기준)

2. 투시도 및 조감도(JPG : A2, 해상도 200DPI 이상)

3. 발표자료(PPT, PDF 등 서체포함)

각 1개

 

8. 기타사항

가.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만 가능 (우편접수 불가)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다. 제안서는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함

라.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바. 인감도장의 누락 및 제안서에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사.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의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차후 용역 완료시 대금의 용역비정산보고서를 회계전문기관의 감사를 필한 공인된 서류로 제출해야 함

자. 본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름

차. 문의사항

입찰·계약 관련 : 경영관리실 운영지원팀(042-865-8891)

제안서 작성 및 수행업체 선정관련 :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확산팀(042-865-8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