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사업공고

2018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부산) 시행계획

  • 작성자 부산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8-08-13
  • 조회수 3,119

2018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부산) 시행계획

 



공고 사업 및 신청방법 안내


공고대상 사업명 : I3(I-Cube) 구축·운영


신청방법 및 절차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www.innopolis.or.kr)


    -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홈페이지(bs.innopolis.or.kr)


   공고 및 접수기간 : '18. 8. 13()'18. 9. 12(), 15:00까지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마감일 15:00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접수처 : (49427)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남로 1414(하단동 589-8) 삼영빌딩 10층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육성사업팀


    - 우편접수의 경우 표지에 지원분야(사업명), 주관기관, 과제명 기재


담당부서 및 문의처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부산특구본부 육성사업팀


담당자

연락처

전자메일

정인식 연구원

051-293-4874

willj@innopolis.or.kr

 

기타사항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 세부사업별 시행계획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정부 정책 등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사업 시행계획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B-TBC) 내 예비창업자, 연구소기업,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교류 공간 제공 및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 및 기업성장 촉진


사업내용


   부산특구 창업 및 혁신교류 공간인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센터(B-TBC)내 연구소기업,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투자자 등의 상호교류 공간 구축·운영


2. 지원내용


예산규모(신규과제) : 100백만원


   * 상기 예산은 평가 결과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지원 규모 : 최대 1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는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기간 : 협약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지원기간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결정


지원내용


  상호 교류 공간 구축·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인건비, 행사 및 프로그램 개최 경비 등 I3(I-Cube) 운영·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예비창업자 등을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네트워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특구 내 기업, 연구소기업, 예비창업자와 투자기관 등 혁신주체 간 교류 공간 구축 및 운영·관리


지원대상


  코워킹 스페이스, 스마트 오피스 등 운영, 창업/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총 사업비의 25%이상 민간부담(현물)

 

기술료 징수 : 해당없음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사업 추진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문기관










부산연구개발특구본부






(평가지원·사업관리)




평가위원회

(선정/최종 평가 등)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전문기관참여기관과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협약체결

기술사업화 사업 수행


추진절차

 

사업공고

(‘18. 8)

사업신청 접수마감

(‘18. 9)

사전검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선정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정부출연금 지급 및 사업 추진

종료평가

 

       상기 추진 절차 및 일정은 평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및 유의사항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전문성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전문성

10

40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투입 보유

15

기관 및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5

적정성

프로그램 기획·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20

50

네트워킹 계획,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방법 등 계획

20

공간 관리·운영·유지보수·자산관리, 사용자 모집·관리 방안 등

15

기타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집행계획의 합리성

10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우대사항은 해당없음


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 평가관리지침의 “10.신규평가 - . 사전검토규정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유의사항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총괄책임자 유선 및 메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관련법령 및 규정


  과학기술기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5. 제출서류


서류는 원본 1부을 제출하고, 전자파일(PDF) 형태로 저장매체에 제출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1

사업 신청 공문

원본1

전자파일


주관기관 제출

2

사업계획서

원본 1

전자파일

서식

1

주관기관 제출

3

사업자등록증

원본 1

(사본 원본대조필)

전자파일

서식 2

모든 기관 제출

4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 1

전자파일

서식 3

모든 영리 기관 제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원본 1

전자파일

서식 4

모든 영리 기관 제출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