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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14년도 STP간 교류협력 지원사업 일부 내용 수정 공고

  • 작성자 대구연구개발특구
  • 작성일 2014-05-14
  • 조회수 3,774
  • 구분
  • 공고 시작일
  • 공고 종료일

※ 2014년도 'STP간 교류협력 지원사업'의 공고문 중 지원조건의 일부내용이
   아래와 같이 수정되어 공지드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변경 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비율은 총 사업비의 10%이상
ㅇ 변경 후: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비율은 총 사업비의 25%이상

 


 

STP간 교류협력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 목적 

  ㅇ 개발도상국 및 해외기술 이전을 희망하는 특구내 기관을 연계하여 한국형 과학기술 ODA모델 확산 및 對 개도국

      과학기술협력의 확대 계기 마련

  ㅇ 양국 간의 공동 협력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특구기관․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및 효과적 글로벌 수익창출 유도
 
 □ 사업 내용

  ㅇ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개발도상국 정부기관 및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이전‧사업화, 기술육성정책 등 과학기술

      노하우를 전수하고자 하는 특구 소재 정부출연(연) 및 대학의 교류협력 프로젝트* 지원

      * 한국-개발도상국간 공동 R&BD 연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프로젝트 등
 
2. 지원내용

 □ 지원 규모 및 기간

공모형태

지원기간

지원규모

총 예산 규모

자유공모

12개월 이내

과제당 150백만원 이내(총 3개 과제)

약 370백만원

 


□ 지원대상

  ㅇ 개발도상국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특구기술의 글로벌 교류․전수․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특구 정부출연(연) 또는

      대학교-기업-개발도상국 기관간의 컨소시엄

   - (주관기관) 개발도상국 공공기관과 공동 수행 MOU 또는 기술이전 계약 등을 체결한 연구개발특구 내 사업장이 있

      는 정부출연(연) 또는 대학교
   - (참여기관) 접수 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주관기관에서 이전받은 기술을 활

      용하여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계획을 추진하는 기업


 □ 지원범위

  ㅇ 기술교류 및 사업화 등을 위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인건비․직접비 및 간접비 지원
    - 참여기관 연구진 인건비, 연구개발활동비, 장비 구입 및 프로토타입 제작비, 해외시장 수요 조사․ 분석비, 수행 기

      관 간 협업체제․ DB 구축, 기관 간접비 등 지원

 

 □ 지원방식

  ㅇ 자유 과제 공모
    - 개발도상국內 시장 수요를 고려한 공동 R&BD 연구,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프로젝트 등에 해당

      하는 과제

 

 □ 지원조건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비율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
  ㅇ 개발도상국 상대기관의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비율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


3.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미래창조과학부(www.msip.go.kr),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대덕테크인사이트

     (www.dit.or.kr) 및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pms.innopolis.or.kr)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4년 4월 1일(화) ~ 6월 30일(월)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도룡동 4-27)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08호 미래전략실 국제협력팀

 

 □ 신청방법

  ◦ 신청서(전산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에 한하여 접수)
       ※ 우편물 표지에 지원분야(2014년 STP 교류협력 지원사업),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제출서류

  ㅇ 사업계획(신청)서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 및 전자파일 CD 1부
  ㅇ 개발도상국 상대기관과의 협력 문서 (MOU, 라이센스계약서 등) 사본 1부
  ㅇ 개발도상국 상대기관과의 사업추진 확인서 (민간부담금 내용 포함) 사본 1부
  ㅇ 개발도상국 상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사본 1부
  ㅇ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ㅇ 참여기관(기업)의 경우,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ㅇ 기타 증빙서류 및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4. 신청안내


□ 평가절차

 

 


□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용

비 중

과제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우수성

ㆍ사업 목표의 실현가능성 및 명확성

ㆍ사업 추진방안의 적절성

ㆍ사업비 산정, 사업기간의 적정성

30%

사업추진방안의

타당성

ㆍ상대국 시장의 수요를 근거한 사업수행 내용의 적절성 및 필요성

ㆍ상대기관 협력방안의 타당성

40%

기술교류협력의

파급 효과

ㆍ동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및 기대효과 및 파급효과

30%

 


5. 문의처

  ㅇ 사업 신청 관련 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http://www.innopolis.or.kr) 참조

  ㅇ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안선미 전임

042-865-8853

ahnsunmi@innopolis.or.kr

사업신청 관련 문의